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골목정원 기획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및 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골목정원 기획공모」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3.(수) ~ 10. 2.(금)
붙임 1.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골목정원 기획공모 공고문 1부.
2.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식 1부.
3.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편성기준 1부. 끝.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편성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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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보조금 편성원칙 및 기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과) |
※ 마을공동체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요약)
세목 | 하위구분 | 기준단가 | 적용대상 / 내용 |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 단순인건비 | ∙ 1시간 13,303원(1일 8시간 이내)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 대표자 및 임직원, 회원은 지급제외 ․ 특정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불가 |
사무 관리비 | 강사수당 | 일반1 | ∙ 1시간 230,000원 ∙ 초과(매시간) 120,000원 | ․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강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원, 전문직 및 이에 준하는 자 |
일반2 | ∙ 1시간 150,000원 ∙ 초과(매시간) 80,000원 |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일반3 | ∙ 1시간 100,000원 ∙ 초과(매시간) 50,000원 | ․ 일반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조강사 | ∙ 1시간 40,000원 | ․ 일반강사를 보조하는 자 |
퍼실리테이터 (FT)강사수당 | ∙ 1시간 150,000원 ∙ 초과(매시간) 120,000원 |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
원고료 | ∙ 12,000원 / A4용지 1매 ※ <A4 1매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 ‧ 1 시간 이상 강의하고 신규작성하여 교재로 발간‧배포한 경우 지급(공직자 제외)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매으로 산정 |
∙ 강의시간당 6매 이내로 제한 |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
회의 참석수당 | 대면 |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 ․ 1일 1회 한함 ․ 공동체 구성원, 단순 청중에게 지급 불가 |
온라인 (화상) | ∙ 2시간 이내 50,000원 ∙ 2시간 초과 시 70,000원 |
소모품 구입비 | ∙ 실비기준 | ․ 사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 품 구입 ․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 구입 불가 ․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 ( 자산성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구매 불가 ․ 산출내역 기재(200만원 이상 비교 견적) |
홍보비· 인쇄비 | ∙ 실비기준 ∙ 현수막 기준단가 - 대형(20~30m) : 350천원 - 중형(10~20m) : 250천원 - 소형(10m미만) : 100천원 | ․ 홍보비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편성 ․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 최소 필요한 양만 제작, 사전 배부계획 수립 ․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 책자형태로 배포 시 배포계획서 수립 제출 |
임차비 | ∙ 차량임차비 기준단가(1일) - 버스대형 : 800천원(200km이하) - 승 합 차 : 150천원(12인승) - 승 용 차 : 80천원(2000cc이하) | ․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행사장, 장비 임차 ․ 사업과 관계없는 임차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 보유 시설·장비 등의 임차경비 사용 불가 |
마을활동가 활동비 |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 총사업비의 5%이내 편성 ․ 대 표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사업시작 전 1인 선정) |
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비 |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운영비(임차료, 강사료, 입장료 등)는 사무관리비 단가기준 준용 ∙ 1인당 (식비)9천원 (다과비)4천원 이내 ※ 식비 ․다과비 동시집행 시 9천원 이내, 주류비용 집행 불가 | ․ 식비․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편성 ․ 단순 운영회의, 내부 직원 간 행사․간담회 시에는 집행 불가 ․ 행사(간담회) 관련 사진 및 참석자 명단 첨부 |
업무 추진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자부담 편성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10%이내 편성 가능 |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운영공통 경비이므로 기관장 활동경비로 집행 불가. 내부회원회의 등에 사용가능 |
※ 단순인건비 + 강사수당은 총사업비의 40%이내 편성 가능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 |
1.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 금지, 구체적인 비목과 산출내역 제시
- 예비비, 잡비, 운영, 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비목사용 금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수행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를 제출(보탬e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불가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마을공동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또는 단체 운영경비는 보조금 편성불가
|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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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내부회원 강사수당, 간담회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취득비 (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2. 예산편성 기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비목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하 위 비 목 (사용가능 비목) |
인 건 비 (101)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인건비+강사수당 : 총사업비 40% 이내 편성 가능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 (201-01) | · 강사수당 ,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소모품구입비, 홍보비, 인쇄비, 임차비, 마을활동가활동비 등 |
행사운영비 (201-03) |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시설·물품의 임차료 등 - 사업수행 과 관련 된 행사 및 간담회 시 최소한 의 다과비․식비(총사업비의 10% 이내) |
여비 (202) | 국내여비 (202-01) |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총사업비의 20%이내 편성가능 |
업무추진비 (203)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 · 조직 운영에 소요 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운영 공통 경비이므로 기관장 활동경비로 사용 불가 내부직원 회의 등에 사용 가능 (다과비・식비 가능) - 자부담 편성 원칙으로하되, 총사업비의 10%이내 편성 가능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 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하위비목 | 편성 및 집행기준 |
인건비 (101)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 단순 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를 기재한 내부 결재문서 구비 ,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지급단가는 市 생활임금 (’26년 13,303원) 범위 내 적용 , 1일 8시간 초과 금지, 주 15시간 초과 금지(월 60시간) •‘ 사업추진 대표자 및 실무자, 임직원인 자, 회원 ’은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단순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허위 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를 지출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을 환수 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일반 운영비 (201) 일반 운영비 (201) | 사무 관리비 (201-01) 사무 관리비 (201-01) | 강사수당 | •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내부회원 및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원거리 출강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의 경우, 강사에 대하여 교통비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에도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 강의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강사와 계약시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하고, 미협의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강사비 지급시 12.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 입금 -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의 신고 납부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강사수당 지급 강좌는 수강생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하며,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제외한 강좌는 수강생 계상시 사업추진 공동체 대표, 실무책임자, 구성원은 제외 |
원고료 |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 2시간 이상 강의에 한하여 발간한 강의교재 원고,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 원고, 책자 발간 원고 등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해 원고료 지급 가능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2,000원으로 하며,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 (PPT원고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인정) ※ 강사 1인당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료는 금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 입금 원칙 • 지급액이 12.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강사수당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 |
회의참석 수당 |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 비용 편성 불가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 관계자에게는 지급 불가 • 1일 1회 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 2시간 이내 10만원 / 2시간 초과시 15만원 ※ 온라인(화상) 회의시 2시간 이내 5만원 / 2시간 초과시 7만원 |
소모품 구입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지출 경비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 구입 불가) •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 자산성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구매 불가 |
홍보비 |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홍보성 비용으로 홍보용품, 현수막 등 제작비 등 • 사업 내용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편성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현수막 기준단가 - 대형(20~30m) : 350천원 - 중형(10~20m) : 250천원 - 소형(10m미만) : 100천원 |
인쇄비 | • 사업 수행 시 교재, 성과책자 등 인쇄물에 대한 제작 소요 경비로서 워드프로세스 (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 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 • 최소 필요한 양만 제작하여, 과다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량 검토 및 배부계획 수립 후 집행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책자형태로 배포 시 배포계획서 수립 제출 (우편 영수증/수령인 명단 등) |
임차비 | •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행사장, 장비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사업과 관계없는 임차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준단가(1일) - 버스대형 : 800천원(200km이하) / 승합차 : 150천원(12인승) / 승용차 : 80천원(2000cc이하) •보조사업자 보유한 시설, 장비등의 임차경비 사용 불 가 |
일반 운영비 (201) 일반 운영비 (201) | 사무 관리비 (201-01) | 마을 활동가 활동비 |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5% 이내 로 편성·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사업시작 전에 1인 선정) ※ 단, 코디네이터 등 사업 전담 인력을 지원받는 공동체는 편성 불가 |
행사 운영비 (201-03) | 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행사 등을 위한 공간 임차비, 소1모품비, 홍보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시 최소한의 다과비․식비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편성 -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전문가 간담회(회의) 등에 집행가능하나 단순 운영회의, 내부 직원 간 행사․간담회 시에는 집행 불가 ( 지출 증빙 시 행사(간담회) 관련 사진 및 참석자 명단 첨부 ) - 1인당 식비 9천원 이 내, 다과비 4천원 이내, 식비다과비 동시 집행시 9천원 이내 . 주류 비용 절대 불가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료 |
여비 (202) | 국내 여비 (202-01) | 관내여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만 사용 가능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시 집행 불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관외여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외출장경비로만 사용 •교통비 실비 지급 원칙 (우등 고속버스 기준) • 숙박비는 상한 범위 내 실비 지급, 초과금액 자부담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지역 7만원 • 식비 1인 1식 9천원 이내 (단, 1일 3식 2.5만원 이내) • 보조금전용카드 결제 원칙, 식대, 숙박비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지출해야 하며 증빙없이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 불가 |
업무 추진비 (203)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운영 공통 경비이므로 기관장 활동경비로 사용 불가. 내부직원 회의 등에 사용 가능 - 자부담 편성 원칙이나, 사업비의 10%이내 편성 가능 |
□ 예산비목별 세부내역
※ 부득이 예산편성 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편성하지 않고 서구청 주민자치과(☎350-4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시 비목별 편성 비율
보조비목 (보조세목) | 편성비율 | 하위비목(사용가능 비목) |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총사업비 30% 이하 | o 단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총사업비 50~80% | o 강사수당 o 회의 참석수당 o 소모품‧인쇄‧홍보비 o 임차비 o 마을활동가 활동비(총액 5% 이내)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o 행사운영비 o 다과비‧식비(총액 10% 이내) |
여비 (국내여비) | 총사업비 20% 이하 | o 국내여비(출장경비, 숙박비 등) |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총사업비 10% 이하 | o 운영 공통경비(기관장 활동경비 사용 불가) o 자부담 편성 원칙, 다과비・식비 가능 |
※ 단순 인건비 + 강사수당 40%이내로 편성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식(골목정원).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서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기간은 2026. 10월 ~ 2026. 12월로 기재
○ 사업목적(제안배경)은 모임형성 과정, 주민희망도 조사 등 사업내용 결정과정과 마을사업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모임이나 마을의 변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후위기 대응 실천운동 방안으로 홍보비 편성시 1회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자제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은 분야별 사업예시 및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4개 내외로 작성
- 사업일정(기간), 방법, 필요한 자원(예산 등),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운영계획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꼼꼼하게 작성
- 사업계획 작성 전 사전컨설팅은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062-350-4630)로 연락하여 일정, 장소, 방법 등을 사전협의
○ 사업예산서 작성 시 산출내역 작성은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한 사업비는 삭감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
< 2026년 변경・유의사항 >
▪ 공모사업 전 과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의무사용
보탬e 사용 가능한 실무자 필수(보탬e 사용가능 회원 없을 시 사업 수행 불가)
▪ 강사수당의 보조세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행사운영비X)
▪ 행사운영비 내 다과비・식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가능
(사업 관련 행사・간담회 시 최소한으로 가능. 단순 운영회의・내부회원간 행사・간담회시 집행불가)
▪ 업무추진비 10%이내 편성가능(단순운영회의, 내부회원 행사・간담회, 다과비・식비 가능)
▪ 사업 추진단체 대표 및 회원은 단순인건비, 강사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인건비 지급단가 생활임금(’26년 13,303원) 범위 내 적용, 1일 8시간 초과 금지
▪ 마을활동가 활동비(사무관리비) 편성시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작성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사업시작 전 1인 선정)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상한
▪ 관내여비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집행 불가
신청분야별 제출서식
분 야 | 제출서류 |
기획 공모 (골목정원) | ① 공모사업신청서(서식 1) ③ 공동체 회원명단(서식 3)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5) ⑦ 이전 공모사업참여 증빙자료(서식 7) | ② 마을공동체 소개서(서식 2)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⑥ 회의록, 사진, 서명부(서식 6) |
참고사항 | -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서식8) 제출 - 세큰대 마을자치(전문)학과 이수 : 수료증 제출 |
[서식1]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사업 신청서 |
공동체 개 요 | 공동체명 | | 소재지 동명 | |
구성현황 | ·구성원수 : 명 |
대표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이메일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담당자 (실무자) ※ 보탬e 전산 처리 가능자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신청사업 개 요 | 신청분야 | 기획 | □ 골목정원 |
가점 사항 (중복체크가능) | □ 마을의제 | □ 마을BI | □ 세큰대 마을자치(전문)학과 이수 |
□ ’ 25년 성과보고회 우수단체 | □ ’ 25년 성과자랑대회 참여단체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위와 같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체 대표(또는 단체) : (직인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2] 마을공동체 소개서
마을공동체 소개서
공동체명 | |
소 재 지 | |
설립년월일 | |
공동체 연혁 | |
설립목적 | |
임원 현황 * 별지첨부 가능 | 구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대 표 | | | |
감 사 | | | |
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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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보조사업 수행실적 | • 2023년도 ∆∆∆사업(지원금 원) • 2024년도 □□□사업(지원금 원) • 2025년도 ○○○사업(지원금 원) |
주 요 활 동 이 력 (마을 네트워크 활동이력 포함) | • • • • ※ 주요보조사업 등 마을사업 활동 이력 작성 |
사업담당자 (실무자) | • 성 명 : • 전화번호(휴대폰) : • E-Mail : |
* 첨부서류 1.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 사본 1부.
2. 공모사업 추진 증빙자료(회의록, 사진, 서명부) 1부
[서식3] 공동체 회원 명단
공동체 회원 명단
연번 | 성명 | 성별 | 연락처 | 주 소 | 담당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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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추진주체 대표자 등 임원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협의체의 경우 응모자격상의 인원 이상(사업별 공고내용 확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담당직무는 참여 주민 개인별로 업무분장(대표, 간사, 총무, 교육, 회계 등)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실무자 변경 시 즉시 주민자치과로 연락주세요☞☏350-4633)
[서식4]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공동체명 | |
▸ 사 업 명 | |
* 사업성격에 따라 서식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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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귀하의 공동체와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지 적어주세요.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6. 10. ~ 2026. 12.
❍ 사업지역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3. 사업 추진 경과
❍ ex)사업발굴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
-
❍ ex)주민총회 과정 및 결과
- 해당사항 있을 시 작성
-
❍ ex)사업시행을 위한 자체 노력
-
-
4. 세부추진계획
가.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 추진방법
-
-
나. 단위사업
○ 사업내용
-
-
○ 추진방법
-
-
다. 단위사업
○ 사업내용
-
-
○ 추진방법
-
-
5. 사업 추진일정(개략적으로 작성)
단위사업명 | 추진일정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 비고 |
단위사업1 ※마을/아파트공동체배움 분야 마을(아파트)공동체 이해의 기본소양교육 또는 워크숍 편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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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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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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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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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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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예산
가. 세부 사업 예산
사업내용 | 비목명 | 하위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비고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단위사업1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 120 | ○ 마을공동체기본교육강사비 120, 000원 |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임차비) | 550 | ○ 선진지견학 임차료 550,000원*1대*1일 = 550,000원 |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500 | ○ 선진지견학 보험료 25,000원*20명 = 500,000원 ○ | |
단위사업2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3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4 | | | | ○ ○ | |
| | | ○ ○ | |
| | | ○ ○ | |
나. 구성비율
구분 | 합계 |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비) | 사무관리비 (마을활동가활동비) | 사무관리비 (임차비 등 기타) | 행사운영비 | 국내여비 (관내·관외여비) |
보조금 | 100% | % | % | % | % | % | % | % |
7.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 이름(단체명) | 참여내용 | 현 황 |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전 문 가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기 타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 |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8.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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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 3년간 사업추진 실적
* 활동내역 또는 사진 등 자유롭게 작성
❍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소재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신청 접수 및 심사․선정, 사업추진 관리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6] 공동체 회의록, 사진, 서명부
< 회의록 >
회 의 명 | |
회의개최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00:00 |
회의장소 | |
참석자명단 | |
회의주요 내용 - -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결정함 |
사진첨부 | |
< 회의참석자 서명부 >
연번 | 성명 | 성별 | 연락처 | 주 소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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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고유번호증 등 단체확인서
< 고유번호증 등 단체확인 증빙자료 >
|
[서식8] 이전 공모사업 참여 증빙자료
< 이전 공모사업참여 증빙자료 >
* 첨부 대상자료 : 기존 사업참여 지방보조금정산확인서(2024년 이전), 2025년도 공모사업 선정 공고문 |
* 서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주민자치과 소관) 참여이력이 있을시 증빙서류 자체확인 예정(기록만 요청) 참여연도 | 사업명 | 사업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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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첨부 |
[서식9] 공간소개서
< 공간 소개서 >
건물 현황 | 공간확보여부 | □확보완료 □협의 중 |
공간운영여부 | □현재 운영중 □신규 개소예정 |
공간소유관계 | □마을공동소유 □행정임대 □민간임대 □제안자 소유 |
주 소 | |
활용 면적 | ㎡ | 월임대료 (관리비포함) | 만원 |
사용기간 | |
현재 용도 | |
공동체 공간으로의 적합성 | |
공간 활용 계획(요약) | |
건물 사진 | | |
외 부 | 내 부 |
※ 증빙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사업참여자 소유) 등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골목정원(골목실험실) 기획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87호
-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골목정원(골목 실험실) 기획 공모 공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골목문제를 찾아 생활환경 변화를 창출하는 2026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골목정원(골목 실험실) 기획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골목정원(골목실험실) 기획공모」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공고 및 기간 : 2026. 9. 23.(수)~10. 2.(금)
▢ 결과발표 : 2026. 9. 15.(목)(예정)
○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
▢ 사업지역 : 서구 관내
▢ 신청자격 :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역(사업장, 학교 등)을 둔 5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세부지원대상(자격)은사업유형별상이.확인후신청
▢ 사업예산 : 총28,000천원
▢ 선 정 : 4개 단체 내외
▢ 공모대상 : 마을 골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안전 및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 ⇨ | 사업계획서 컨설팅 (필수) | ⇨ | 심의 및 선정 | ⇨ |
9. 23.(수) ~ 10. 2.(금) | 9. 23.(수) ~ 10. 2.(금) | 10. 15.(목) 限 |
| | | | | |
보탬e 등록 및 교부신청 절차 | ⇨ | 보조금 교부 | ⇨ | 사업 시행 | ⇨ | 사업 정산 |
10. 15.(목) ~ 10. 23.(금) | 10. 26.(월) | 10. 26.(월) ~ 12. 11.(금) | 12. 21.(월) 限 |
▢ 공모분야 자격 및 규모
사업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골목정원 (골목실험실) | 마을골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안전 및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등 | 700만원 이하 (4개소 내외) |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적격 사업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분야 세부사항
【기획 공모사업】
○ 골목정원 (마을공동체) |
구 분 | 내 용 |
사업대상 | ▸ 마을 골목의 유휴공간 을 활용하고, 안전 및 환경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등 【예시】 게릴라 가드닝,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개선, 자투리땅 꽃밭, 주민참여 꽃 벽화 등 |
지원규모 | 700만원 이하 / 4개소 내외 |
소요예산 | 2,800만원 |
| 기획 공모사업 준수사항 | |
| |
▷ (필수) 사전컨설팅 참석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필수 참여) ▷ (필수) 착한서구 시민실천활동 WAVE (우유팩 재활용) 캠페인 추진 ▷ (필수) 향후 세큰대 마을자치(전문)학과 과정 이수 ▷ (우대) 주민총회 마을의제 및 마을BI실현 등 공익적 활동 (가점사항) |
※ 지원 제한사항
구 분 | 내 용 |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
단체 등의 고유사업 |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일반강좌 운영 | -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를 운영하는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반 단순 및 영리모임 |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 |
단순 복지사업 |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도시락(반찬)배달,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 김장김치전달 등 |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 -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 교리 전파 |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 - 마을사업으로 주민갈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공동체 - 마을공동체사업 목적·취지에 위배 또는 주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중도사업 포기 시 다음년도 사업지원 제한 |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10. 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 방문접수 : 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4층 주민자치과
※ 원본서류 별도 전자파일 제출(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kh0906@korea.kr)
○ 이메일 접수 : 사업담당자(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kh0906@korea.kr)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식 분야별 제출서류 참고
○ (공통) 공모사업신청서, 마을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회의록, 사진, 서명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마을사업 추진 경험 증빙자료, 고유번호증, 공간소개서, 공간 사용 협약서, 공동추진 협약서, 세큰대 마을자치(전문)학과 수료증 등
○ (기타) 단체(협동조합)의 고유사업 지원제한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센터 홈페이지(지원사업-신청 및 접수)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분야별 제출서류 확인 후 누락되는 서류가 없어야 함
5. 마을공동체 컨설팅
▢ 사업계획서 컨설팅(접수 前) ★필수사항
○ 기 간 : 10. 2.(금) 접수 전까지
○ 사전컨설팅은 유선을 통한 일정 조율 후 방문
※ 마을공동체 컨설팅 관련 문의 :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350-4630)
6. 보조금 심사 및 통보
▢ 심사기간 : 2026. 10월 중
▢ 선정단체 발표 : 2026. 10. 15.(목)(예정)
※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선정결과
7.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보조금 교부
▢ 신청대상 : 보조사업 선정단체
▢ 신청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시스템) 접속 사용, 은행 방문
▢ 신청절차
회원가입・단체등록(보탬e)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개설(은행) ☞ * 수행사업 계획 제출(보탬e) ☞ 승인(서구청) ☞ 보조금 교부신청(보탬e) * 수행사업계획 : 최초 신청계획서를 결정된 보조금에 맞게 사업규모, 사업예산 비목 등을 조정 |
▢ 절차기간 : 10. 15.(목) ~ 10. 23.(금)
기 간 | 구 분 | 내 용 |
10. 15.(목) | 보탬e 등록 | (보탬e) 회원가입 및 단체등록 |
10. 16.(금) ~ 10. 19.(월) | 보조금 통장・카드 개설 | 사업수행확인서 (보탬e 97001) 출력 지참 ☞ 은행방문 |
10. 19.(월) ~ 10. 22.(목) | 수행사업계획 신청 (보탬e 91043) | 수행사업계획 (예산조정안 반영) 신청 ☞ 담당자 승인 |
10. 22.(목) ~ 10. 23.(금) | 보조금 교부신청 (보탬e 92016) | 민간보조사업자 신청 ☞ 담당자 승인 |
※ 예산・사업 조정요구서 통지(주민자치과 → 선정단체) : 10. 19.(월) 限
▢ 수행사업계획(실행계획서) 조정 제출 : 보조사업 선정자 → 보탬e(등록)
○ 등록기한 : 2026. 10. 22.(목)
○ 대 상 :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 내 용 : 결정된 보조금에 맞게 사업규모, 사업예산 비목, 자부담율 조정,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월별 지출계획 작성심사
| 수행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
| |
‧ 기 간 : 2026. 10. 15.(목) ~ 10. 22.(목) ‧ 장 소 :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내 용 : 권고사항 및 계획 수정 및 변경 |
▢ 보조금 교부 : 2026. 10. 26.(월) <예정>
○ 선정단체는 반드시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보탬e 온라인교육(www.losims-edu.com)을 사전 이수하고 온라인 수료증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탬e에 상시적으로 등록・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사용금지
8. 공모사업 단체별 중간점검
▢ 시 기 : 2026. 11월 중 (※점검일정 : 추후 개별 안내)
▢ 방 법 : 단체별 현장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점검
○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장소 지원 협조를 통한 중간 점검 공간 확보
▢ 주요점검내용
○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주민참여도, 예산집행 현황 및 현장의견 청취
9. 사업비 정산 및 정산서류 제출
▢ 시 기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12.11. 사업마감 후 12.21.까지 제출)
▢ 정산내용 :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사항 정산 등
▢ 정산방법 : 보탬e 시스템 및 보고서 원본 제출
○ 정산시 원본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6조제3항 등에 의거, 사업수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구의 관련자료(원본)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10. 유의사항
▢ 보탬e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등은 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마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회계실무지원단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참여율이 낮을 경우 차년도 공모사업 심사 시 반영)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제안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미진(30%미만)으로 사업비 반납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 공동체별 평가지표 관리를 통한 공동체 활동 성과 관리(성과공유회 참석)
11.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관련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350-4633)
- 사전컨설팅 및 사업자문 관련 :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350-4630)
붙임 1. 2026년 공모사업 신청서식 각 1부.
2. 2026년 공모사업 보조금 편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