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동물원 대표자에게 조치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23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4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허가(등록)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조치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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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안 산 시 장
1. 제 목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3. 공고기간 : 2026.9.23.(수) ~ 2026.10.7.(수) (14일간)
4. 공고내역
대상자 | 주소지 | 처분사항 | 처분내용 | 조치 기한 | 반송 사유 |
유*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안길, 1* *0*호 (사동) | 조치명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요건에 충족한 시설 복구 | 2026. 9. 22.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물원 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동물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환경정책과 환경생태팀 동물원담당자(☎031-481-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