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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산청군
산청군재무과2026-09-23

지방세 체납자 채권(공탁금)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anch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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