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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안전건설과2026-08-28

하천점용허가고시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화천군 고시 제2026-10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66-1번지 외 3필지 일원 내 맨홀펌프장 설치 및 법면보호 석축 설치 목적의 점용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09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일 화 천 군 수 | 시 행 (점용ㆍ 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대 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화천읍 상승로 | 공 사 (점 용 ㆍ 사 용) 개 요 | 장 소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66-1번지, 명월리 447-6, 437-2, 437-3번지 | 면 적 및 목 적 | 27㎡ / 맨홀펌프장 설치 및 법면보호 석축 설치 | 기 간 | 2026. 8. 26. ~ 2030. 12. 31. | 허가번호 및 허가일 | 제2026-9(지)호 (2026. 8. 26.) | 열람서류 : 사업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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