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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2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2498 남원읍 2026-09-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3. ~ 2026. 9. 30.(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481, 영화마을농수산물편의점 □ 신청장소: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신청 시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건축물대장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우선지정 대상자에 한함)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위임장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092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읍 공고 제2026-15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장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3. ~ 2026. 9. 30.(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481, 영화마을농수산물편의점 □ 신청장소: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신청 시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건축물대장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우선지정 대상자에 한함)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위임장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760-4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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