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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건강증진과2026-09-2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근거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1부. 끝.

260923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3명).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배달결과 | 의견제출기한 | 비고 | 고*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2. | | 이*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2. | | 이*성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13번길 *,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 | | 6. 유의 사항 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는 대상자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후 의견제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과태료 담당자(☎031-729-2908) | 2026년 9월 23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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