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근거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1부. 끝.
260923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3명).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배달결과 | 의견제출기한 | 비고 |
고*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2. | |
이*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2. | |
이*성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13번길 *,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9. 8.)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2. | |
6. 유의 사항
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는 대상자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후 의견제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과태료 담당자(☎031-72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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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