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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행정과2026-09-23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기관 현황(부산진구보건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공고 제2026-22호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공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 2026. 10. 1. 보건복지부장관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연번 | 요양기관명 | 주소 | 대표자명 | 종별 | 면허번호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1 | 개금최치과의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72, 보문빌딩 2층 (개금동) | 최경호 | 치과의원 | 23929 |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처치료 등 거짓청구 | 업무정지 78일 | ※ 상기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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