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영구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의 신청기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신청기간 변경
(기존) 2026. 1. ~ 2026. 12. -> (변경) 2026. 1. ~ 2026. 9.
❍ 변경사유 : 출입국업무 지원 신청자 증가로 인한 예산 소진
2026년 9월 23일
제천시장
변경공고(2026 출입국업무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841호
2026년 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 변경 공고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영구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천시장
1. 신청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기존) 2026. 1. ~ 2026. 12. ‣ (변경) 2026. 1. ~ 2026. 9.
* 변경사유 : 출입국업무 지원 신청자 증가로 인한 예산 소진
- 신청방법
∙ 외국인 주민 본인이 대행기관에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신고・신청 대행과 동시 신청
∙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신청서류는 대행기관에서 제천시로 송부
신청서류
① 신청(청구)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출입국 민원 대행 영수증
④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등
⑤ 예금통장 사본
신청서식 :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신청서 비치 장소 : 행정사김경우사무소, 김동삼행정사사무소
※ 2025.11.30. 기준 제천시 출입국업무 민원신청대행 법무부 등록기관(2개소)
2. 사업개요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 관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이주 신청한 재외동포
지원내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른 대행업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 및 신고
-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재입국허가(단수재입국, 복수재입국) 신청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수령, 거소등록증 발급 및 수령, 영주증 발급(재발급) 및 수령 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간단한 증빙서 발급업무는 제외
지원금액: 민원신청대행 수수료 실비(1건 최대 10만원)
지급방법: 출입국 관련 민원 대행 완료 후 증빙서류 갖추어 신청 시 후불 지원(신청 외국인 계좌 입금)
출입국 민원발생 | ⇒ | 출입국 민원대행 의뢰 | ⇒ | 출입국 민원처리 | ⇒ | 대행비용 납부 | ⇒ | 지원 신청서 및 증빙제출 | ⇒ | 외국인별 개별 지급 |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대행기관 | 대행기관 | 본인 납부 | 대행기관→제천시 | 1회 최대 100천원 |
3. 일정
신청 및 지급 일정
구 분 | 일 정 |
공고 게시 | 2026. 1. 2. (제천시청 홈페이지) |
변경공고 게시 | 2026. 9. 23. (제천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변경 | 2026. 1. ~ 2026. 9. |
지원금 지급시기 | 신청일 익월 일괄 지급 |
※ 이외 기타문의는 제천시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641-5034) 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서식>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신청(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 |
연락처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현재 체류자격 기재[ ] 국 적[ ] |
대행업무 종류 | |
※ 출입국관리법 제79조2에 따른 대행업무 기재 |
지급계좌 | 수수료 | 원 |
※ 출입국사무소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민원신청대행 수수료만 기재(최대 10만원)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 수수료 지원을 신청 및 청구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열람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연락처, 체류자격, 국적, 계좌번호 등 | 출입국업무 대행 수수료 지원 | 지원 종료일까지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 ① 신청(청구)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출입국 민원 대행 영수증 ④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등 ⑤ 예금통장 사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