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지원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24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6: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소·돼지의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경기도 구리시
3.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4. 기간: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5. 내용: 소·돼지 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 경기도 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6.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7. 문의처: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8826)
붙임 1. 이동승인 신청서 양식.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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