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 호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저을 위한 지원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상이변과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정의에서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신설(안 제6조~제12조)
- 조 성 액 : 군비 50억원(2027년~2029년 단계적 조성)
- 존속기한 : 5년(2027년 1월 1일~2031년 12월 31일)
- 기금용도 : 가격차액 지원금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
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확대(안 제13조~제18조)
라. 지원대상 요건의 구체화(안 제20조)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실거주 요건 신설
마. 지원금 산정방식의 변경(안 제22조)
- (현행)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농업인의 가격안정자금 범위 내 차액 부담금과 동일한 군비를 지원
(개정) 가격차액 지원대상액 = 지원대상 출하량 × 가격차액
바. 중복지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 국가·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사업에서 가격하락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지원 금액은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에서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성 및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참여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요건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자료 제출 및 자료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나 지원자료 제출시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자격 제외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 화 : 033-440-2921, FAX : 033-440-2998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ㆍ운용 및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대상품목”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출하농협”이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대상품목을 계통출하하는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사업 참여 농업인이 출하농협을 통하여 대상품목을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가격”이란 대상품목의 생산비, 평년가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가격을 말한다.
6. “시장가격”이란 대상품목의 주출하시기에 형성된 도매시장 가격 또는 실제 계통출하 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7. “가격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이란 사업 참여 농업인이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통출하 판매대금의 일부를 출하농협에 별도로 적립한 자금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화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화천군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이 서로 구분되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① 농업인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ㆍ출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 농업인은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 대상품목의 계통출하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운영계획)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ㆍ등급ㆍ규격 및 주출하시기
2.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기간
3. 참여요건, 지원대상 출하량 및 농가별ㆍ품목별 지원한도
4.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비율ㆍ적립기간ㆍ사용ㆍ이월 및 반환
5. 사업 참여ㆍ지원신청 및 기금의 지원비율ㆍ지급절차
6.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적립잔액, 사용실적 및 농업인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준을 조정하거나 적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영계획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농협 등 관련 기관ㆍ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한 출연금 및 기부물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며, 연도별 조성액은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22조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금
2.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안전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거나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화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운영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
4.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업무 부서장 및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
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ㆍ재정ㆍ회계 분야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주요내용 및 의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제19조(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관리) ① 사업참여 농업인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계통출하 판매대금에서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농업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출하농협의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에 보관하고, 농업인별ㆍ품목별 적립ㆍ사용ㆍ이월 및 반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은 기금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그 사용ㆍ이월ㆍ반환 및 운용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에 계통출하,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ㆍ사용 및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군 관내 농지에서 대상품목을 직접 생산할 것
3.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신청하고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적립할 것
4. 관내 농협을 통하여 대상품목을 계통출하할 것
제21조(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①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 생산비, 지역 유통여건 및 농업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가격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주출하시기 동안 공공기관 또는 도매시장이 공표한 품목별ㆍ등급별ㆍ규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지역의 거래실태를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하농협의 실제 계통출하 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은 동일한 품목ㆍ등급ㆍ규격 및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요건 및 지원금의 산정) ① 군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가격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가격차액 지원대상액 = 지원대상 출하량 × 가격차액
③ 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는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④ 농업인 가격안정자금과 기금의 부담비율은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부담비율을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부담비율보다 높게 정할 수 있다.
⑤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사용액과 기금 지원금의 합계는 제2항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해당 연도 지원금 총액이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지출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율을 조정하거나 농가별ㆍ품목별 지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자료의 확인)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이 발생한 경우 행정정보와 출하농협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2. 대상품목의 계통출하 실적
3.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액 및 사용액
4.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5. 지원금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만으로 지원 여부나 지원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출하농협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군수와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사용액과 지원금 지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중복지원의 조정) ① 동일한 대상품목의 동일한 출하량에 대하여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사업에서 가격하락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에서 빼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이후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를 취소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반환과 지원대상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7조(자료의 요청 및 관리) ① 군수는 사업 운영과 지원금의 산정ㆍ지급ㆍ정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 또는 농업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2025. 7. 22., 2025. 12. 30.>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9. 생략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참여 및 지원신청) 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연도에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의 신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출하농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의 거주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대상 품목의 재배 사실 및 출하 실적 등을 확인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출하농협에 알려야 한다.
제3조(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관리자료)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농업인별ㆍ품목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계통출하 일자, 물량 및 판매금액
2.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 일자, 금액 및 잔액
3.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사용ㆍ이월ㆍ반환 및 운용수익 내역
4. 그 밖에 군수가 가격안정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4조(가격 산정자료 및 방법) ① 군수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도별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1. 자료의 출처 및 도매시장
2. 가격의 종류, 등급, 규격 및 거래단위
3. 가격 산정 기간
②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각 연도의 주출하시기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정 연도의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되, 그 방법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시장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도매시장이 공표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 주출하시기의 거래일별 가격을 산술평균
2. 출하농협의 실제 계통출하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기간의 총 판매금액을 총출하량으로 나누어 산정
④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거래가 없는 날은 제외하며, 동일한 품목ㆍ등급ㆍ규격 및 거래단위를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요건 발생 안내)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요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등급,규격 및 지원대상 출하기간
2. 기준가격, 시장가격 및 가격차액
3. 기금 지원비율과 농가별ㆍ품목별 지원 한도
4.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 예정 시기
5.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자료의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별ㆍ품목별 계통출하 물량 및 판매금액
2. 농업인별ㆍ품목별 가격안정자금 적립액 및 사용액
3. 그 밖에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출하농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농업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2. 대상품목의 재배 및 계통출하 여부
3. 계통출하 물량 및 판매금액
4.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의 적립액 및 사용액
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여부
6. 지원금 지급계좌의 적정성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출하농협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산정 및 지급)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에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금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2. 가격차액 지원대상액에서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사용액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연도별 운영계획으로 정한 농가별ㆍ품목별 지원한도액
②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농협은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사용액과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반환금액, 반환기한 및 납부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관리) ① 군수는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및 지원신청 대장
2. 지원금 산정ㆍ결정 및 지급 대장
3. 지원금 반환 및 환수 관리 대장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①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② 신청내용 | 대상품목 | 재배면적(㎡) | 출하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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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적립 및 관리 동의 | ○ 적립 및 관리 - 출하농협이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계통출하 판 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금의 처리 - 적립된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이월·반환 하고, 운용수익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④ 지원 신청 및 확인 | ○ 지원 신청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 지원요건이 발생한 경우, 출하 농 협이 제공한 계통출하 및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자료를 기준으로 화천군수가 산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액 -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와 연도별 운영 계획 에 따라 화천군수가 산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신청인 확인 - 신청인은 대상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출하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고, 농업인 가격안정자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신고 - 신청내용이나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가 바뀌면 즉시 화천군에 알려야 합니다. ○ 취소·반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복 지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여부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 수집·이용자 : 화천군 ○ 제공 주체 및 제공받는 자 : 화천군 ↔ 출하농협 ○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격 확인, 지원금 산정·결정·지급, 중복지원 확인, 정산 및 사후관리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정보, 재배·계통출하 내역,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내역, 다른 지원내역 및 계좌정보 등 ○ 동의 거부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확인 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확인 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사업 참여·출하 관련 행정정보 ○ 이용 목적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품목 재배 및 지원자격 확인 ○ 동의 내용 - 사업담당 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안내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첨부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위와 같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한 내용과 동의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 ⑧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