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 2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연장) 공고(현O영).xlsx
엑셀 첨부 본문
| 영월군 공고 제2026-1323호 |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연장) 공고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의거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 | | | | |
2026년 09월 23일 | | | | | |
영 월 군 수 | | | | | |
1. 공 고 목 적: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 사용할 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 | | | |
2. 사업시행자: | 현O영 | | | | |
3. 공 고 내 용 | | | | | |
사업대상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선정면적(㎡) | 비고 |
무릉도원면 무릉리 | 1292-8 | 구거 | 581㎡ | 36㎡ | |
무릉도원면 무릉리 | 1694 | 구거 | 389㎡ | 18㎡ | |
개 발 목 적 | 주택 진출입로 | | | | |
공 고 기 간 | 2026.09.23. ~ 2026.10.08. | | | | |
4. 의 견 제 출 | 이 공고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과 농업기반팀(033-370-2539)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의신청) 제출시에는 본인 신분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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