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사업 지원 인력)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3차)합니다.
2026년 고흥군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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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6- 호
구강보건사업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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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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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흥군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 흥 군 수
1. 채용개요 |
❍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서류전형+면접심사)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6. 10. 15. ~ 2027. 12. 3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분야: 구강보건사업
❍ 근무장소: 고흥군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주요업무
• 구강보건사업 추진 전반 지원(구강검진·교육 및 치과진료 보조 등)
• 구강보건사업 관련 행정업무 지원(구강검진 문진표 작성·결과 처리 등)
2 . 보수 및 근무조건 |
❍ 근무형태: 전일제(주 5일, 40시간) 09:00~18:00
※근무시간은 휴게시간(12:00~13:00)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보 수
• 기간제근로자 등: 기본급 82,560원/일(8시간 기준) 및 그 밖의 수당 지급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퇴 직 금: 1년 이상 근무 시 기간만료 후 지급
❍ 근무방식: 고흥군보건소 내근 및 학교 등 현장 출장(이동구강진료차량 근무)
❍ 이외 사항은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3 .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 |
❍자격요건: 다음 각 순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치과위생사 면허증 보유 및 치과병의원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2순위) 치과위생사 면허증 보유자
• 3순위) 간호조무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보유자이며 치과병의원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병역사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거 주 지: 제한 없음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대표적 결격 사유 예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지 않은 자
4 . 전형일정 및 방법 |
☐ 전형일정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7.(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10. 7.(수) (09:00~11:30 / 13:00~18:00) ※토·일요일은 미접수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서류 전형 | - | 2026. 10. 8.(예정) (개별통보) |
면접 시험 | 2026. 10. 13.(예정) (개별통보) | 2026. 10. 14.(예정)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전형방법(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조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자격요건 등)
❍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법령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5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장소: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2층)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 제출서류
❶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붙임1, 2 양식
❷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➌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➍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➎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3 양식
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4 양식
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붙임5 양식
➑ 본인 범죄사실 확인 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추후 제출 가능)
6 . 우대사항 |
공공기관 구강보건사업 실무 경력자
치과병의원 근무 경력 다수자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중 실제 운전 가능자
7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수의 응시자가 접수한 경우 재공고
• 이미 접수한 응시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재공고에 계속하여 응시한 것으로 간주
• 재공고에서 추가 응시자가 없더라도 채용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 최종합격의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채용분야는 전일제 상근이기에 다른 직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음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
8 . 문 의 처 |
❍ 문 의 처: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830-6631)
9 . 기타사항 |
경력기간 산정기준: 2026. 9. 28.(월) 기준으로 산정
임용예정일: 2026. 10. 15.(목) ※단, 고흥군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 붙 임 |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붙임 2: 이력서 서식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붙임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
※응시번호는 기입하지 말 것
1. 성명은 한글, 한자로 기입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만 연령을 기재
3. 전화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주소는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입
※주의사항
① 충실한 전형 정보제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재
② 서류심사 결과와 면접시험 일자는 개별 통지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사업)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061- |
(휴대폰) : 010- |
최종학력 | 학교 과 (졸업, 중퇴) |
경력 (최근)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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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해당란에 ☑) | 병역필 여․부 | 병 역 면 제 |
병역필□ 미필□ |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 성별 | 남 | 사 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기재하지 말 것) |
(한자) : | 여 |
주민등록 번 호 | - | 나이 | 만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2026년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사업) 채용시험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 성 별 | 남 | 사 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기재하지 말 것) |
(한자) : | 여 |
주민등록 번 호 | - | 나 이 | 만 세 |
【붙임 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전 화 | 자 택 | 061- |
휴대폰 | 010- |
e-mail | @ |
주 소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 (급) | 업무내용 |
15.11.25. ~ 17.09.04. | ○○치과의원 | 치과위생사 | 치과진료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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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연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2009. 10. 30. |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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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사 항 | 연 월 일 | 종 류 | 시행 (발령) |
2000. 12. 31. | ○○부 장관 표창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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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미기재로 연락 불능 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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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사업)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 지원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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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서명) |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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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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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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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
고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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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고흥군보건소 근로자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범죄사실조회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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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고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사업 지원 인력) 채용 지원자로서, 고흥군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경력, 면허증 또는 자격증,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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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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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동복지시설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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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