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133호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존의 ‘계약심사·일상감사’ 제도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폐지
3.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61-240-8472, 팩스 : 061-240-85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훈령 제 호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