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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안전총괄과2026-09-23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3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33호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존의 ‘계약심사·일상감사’ 제도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폐지 3.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61-240-8472, 팩스 : 061-240-85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훈령 제 호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신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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