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에 하천감시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안양천 진출입로 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1일간)
3.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5. 설치목적 : 하천감시, 방범용
6. 설치장소 : 신도림동 271-85 등 29개소(붙임1 참고)
7.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치수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1일간)
나. 제출장소 : 구로구청 치수과(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본관 2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860-8128) 등
라. 기타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하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안양천 진출입로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 |
안양천 진출입로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
CCTV 설치 위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CCTV설치 위치도
설치목적 | 하천명 | 설치위치 | 수 량 | 비 고 |
하천감시 /방범용 | 안양천 | 신도림동 271-85 | 3대 | |
신도림동 282-37 | 3대 | |
신도림동 282-39 | 4대 | |
신도림동 285-35 | 2대 | |
신도림동 285-34 | 3대 | |
구로동 614-27 | 5대 | |
구로동 631-23 | 3대 | |
구로동 642-76 | 1대 | |
구로동 681-23 | 4대 | |
고척동 60-1 | 1대 | |
계 | 29대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3pixel, 세로 979pixel |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