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의5,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의5,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청장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79pixel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분 송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대상기관 (기관코드) | 대표자 | 기관주소 | 위반내용 | 예정된 행정처분 |
재가** 돌봄*** (3-30170-00***) | 이*익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3- ○○, ○○○호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 |
5. 공고사유: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6.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042-288-3153)
7.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려야하며, 만약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69조(과태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