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향남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9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이O영 외 10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
2026-09-23
향남읍
담당자/연락처
전현정 / 031-5189-3062
20260923135630.pdf
1. 무단전출자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2.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3.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9.(26일간)
2. 공고대상: 이O영 외 10인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공고내용
2.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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