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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향남읍2026-09-23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이O영 외 10인)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향남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이O영 외 10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 2026-09-23 향남읍 담당자/연락처 전현정 / 031-5189-3062 20260923135630.pdf 1. 무단전출자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2.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3.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9.(26일간) 2. 공고대상: 이O영 외 10인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공고내용 2.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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