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6일간)
나. 공고대상: 남*현 등 3명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내역(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우편 반송 내역 | | | | | |
번호 | 소유자 | 차대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반송문서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남*현 | E*******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중동) | 이륜차 무등록 운행 과태료 본부과 | 우편수취함 | 46275
2 | 김*수 | L*******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매산로2가) | 이륜차 번호판 오염 과태료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46279
3 | 김*학 | R*******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우만동) | 이륜차 번호판 오염 과태료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46279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92호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1. 제 목: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6일간)
3. 공고대상: 남*현 등 3명(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의 20%를 감경조치하며,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 031-5191-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