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취소대상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수) 18:00까지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11조7항, 「건축법」 제14조5항
6.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3_공시송달 공고문(장기미사용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취소대상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202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수) 18:00까지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11조7항, 「건축법」 제14조5항
6.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지위치 | 건축주 | 주소 | 처분내용 | 송달 결과 | 비고 |
견지동 99-1 외 1필지 | 한*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4, 103-908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견지동 99-1 외 1필지 | 김*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23-702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견지동 99-1 외 1필지 | 한*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503-301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평창동 503-1 | 신*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9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관철동 13-12 | 주식회사 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2,3층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청운동 113-3 | 김*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1길 12-9,2동 301호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다. 공시송달 내역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 (1) (2).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