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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건축과2026-09-23

202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알...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5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취소대상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수) 18:00까지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11조7항, 「건축법」 제14조5항 6.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3_공시송달 공고문(장기미사용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취소대상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2026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수) 18:00까지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11조7항, 「건축법」 제14조5항 6.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지위치 | 건축주 | 주소 | 처분내용 | 송달 결과 | 비고 | 견지동 99-1 외 1필지 | 한*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4, 103-908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견지동 99-1 외 1필지 | 김*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23-702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견지동 99-1 외 1필지 | 한*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503-301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평창동 503-1 | 신*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9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관철동 13-12 | 주식회사 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2,3층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청운동 113-3 | 김*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1길 12-9,2동 301호 | 건축허가 취소 | 환부불능 | | 다. 공시송달 내역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 (1) (2).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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