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134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동물보호법」 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동물관련 영업(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 제1항에 따른 폐업 사실이 확인되었기에「동물보호법」 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8조(직권말소) 제2항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동물관련 영업 등록(허가)사항 직권말소(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3. 행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 이행 및 사업자등록 폐업
4.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1건
청주시 다른 공고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