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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일자리경제과2026-09-23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접수 공고(1차)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8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접수공고(1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80호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1차) 광명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 계약 및 자부담금을 완납한 아래 관내 소상공인(29명)에 대하여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명시장 1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추진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호 -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제5조 제5호ㆍ제6호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구입형에 최종 선정된 자(※ 렌탈형·S/W형 제외) ❍ 지원항목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구입형 스마트기술※ ※ 스마트기술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신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에 한하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구입형 스마트기술 지원에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 계약을 체결하고 완납한 자부담금의 일부 ❍ 지원한도 - 기본 지원한도 : 공급가액 500만원(초과분 전액 자부담) -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한도 : 공급가액 1,000만원(초과분 전액 자부담) ※ 다자녀 가정 : 공고일 기준 가장 생년월일이 늦은 아이가 만18세 미만인 2명 이상의 자녀(자녀의 개념에 태아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신청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부부 이외 불가) ❍ 지원비율 -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비율 대상유형 | 공급가액 대비 국비지원비율 | 공급가액 대비 시비지원비율 | 공급가액 대비 자부담 비율 | 부가세 자부담 | 일반 유형 | 70% (전자칠판등: 50%) | 20% | 10% (전자칠판등: 30%) | 10% | 국비 우대 유형 ※ | 80% (전자칠판등: 60%) | 10% | 10% (전자칠판등: 30%) | 10% | ※ 국비 우대 유형 : 1인 기업, 간이과세자 또는 장애인기업 중 1개만 속해도 해당(공단 통보에 의거하되, 국비 우대 유형에 해당없음 소명하여 일반 유형 적용 가능) - 지원한도내 최종 자부담 : 공급가액의 자부담분(10%~30%) 및 부가가치세(10%) ※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한도를 적용받아 국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비율에 한하여 공급가액 대비 시비 지원금액이 계산됨 ❍ 지원방법 : 계좌이체 ❍ 지원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업소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자 - 현장확인시 스마트기기 미설치가 확인된 경우 - 기존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단, 기존 지원사항이 일반 키오스크인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추가 지원가능) 2 | | 신청 및 지급 | □ 신청 대상 사업체명(기본지번) (총29개소, 사업체 명칭순) OXPㅇㅇ(오리로854번길 16-7) | 가장맛ㅇㅇㅇㅇ(오리로985번길 11) | 고기나ㅇㅇㅇㅇ(오리로 992) | 광명설ㅇㅇ(일직로 72) | 광명으ㅇㅇㅇㅇㅇㅇㅇㅇㅇ(광명로 859) | 광명최ㅇㅇㅇ(광화로 22) | 대왕소ㅇㅇㅇㅇ(오리로985번길 4) | 마이스ㅇㅇㅇ(하안로288번길 2) | 마포왕ㅇㅇ(오리로985번길 6-1) | 모닝글ㅇㅇ(범안로 1050) | 민플라ㅇ(하안로 315) | 상무한ㅇㅇㅇㅇㅇ(모세로 40) | 수만휘ㅇㅇㅇㅇ(범안로 1059) | 수지수ㅇㅇㅇ(범안로 1042) | 스마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광이로 95) | 씨앤에ㅇㅇㅇㅇㅇㅇㅇㅇ(디지털로33번길 23) | 아이스ㅇㅇㅇㅇㅇㅇ(오리로 974) | 엠블루ㅇㅇㅇㅇㅇ(시청로 50) | 이(e)-해법ㅇㅇㅇㅇㅇ(하안로287번길 15-1) | 저스트ㅇㅇ(소하로109번길 13-8) | 좋은습ㅇㅇㅇㅇㅇㅇㅇㅇ(도덕공원로 23) | 시도주ㅇㅇㅇ(새빛공원로 67) | 지존학ㅇ(광복로 68) | 진보빌ㅇ(오리로856번길 7) | 커피시ㅇ(오리로 368) | 케이한ㅇㅇㅇㅇㅇㅇㅇ(오리로 643) | 파스텔ㅇㅇㅇㅇ(도덕로 51) | 포텐스ㅇㅇㅇㅇ(금하로 534) | 한걸음ㅇㅇㅇㅇㅇㅇ(범안로 1061) | | □ 신청방법 ❍ 지급신청 :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 발송(※현장접수 없음) - 우편주소 :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301호(하안동, 현대테라타워광명) - 등기우편 소인기한 : 2026. 10. 2.(금) (※ 예산범위내 신청접수 도착일자순 지원하며, 소인기한후 접수분 지급예정일 이후 처리예정)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및 증명서 발급처 | 공통 제출 서류 | (1) 교부신청서 | 별지 서식 (붙임 참조) |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3) 청렴 이행서약서 | (4) 지원사업 전·후 사진 | (5)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 | (7) 이체증(이체확인서) | 거래은행 | (8) 보조금 수급계좌 사본 | (9)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다자녀 가정 제출 서류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증명서 | 전국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 국비우대유형 증빙서류 (해당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장애인기업 확인서(장애인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 | ※ 다자녀 가정 소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일 현재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중임을 표시한 진단서 제출 □ 지급절차 ❍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대상업소 적격여부 평가 ※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통보받은 연락처로 보완요청할 예정이며, 보완요청시 전화수신ㆍ자료보완 등 적극 협조 요망 ❍ 현장조사 : 스마트기기 현장 확인(필요시) ❍ 지급예정일 : 2026. 10. 16.(금) (※지급예정일 전날까지 심사ㆍ조사 완료건) ※ 서류심사 관련 서류보완 등으로 지급예정일 이후 완료건은 완료후 수시 지급하며 신청접수 일자에 따른 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자와 함께 처리 3 | | 주의사항 |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요건 해당 및 신청서류 구비에 불구하고 예산 소진에 따라 일부 지급 혹은 미지급될 수 있음 □ 사후관리 ❍ 의무사용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함(기존 지원사항이 일반 키오스크인 경우로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추가 지원한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된 일반 키오스크와 추가 지원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대해서 각각 의무사용기간 적용됨) ❍ 휴ㆍ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지원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사실을 공단 및 광명시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함 4 | | 문 의 | □ 문의처 :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02-2680-7996)

(붙임)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대표자 성명) (서명/인) | 상호명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체소재지 | | 추진실적 및 보조금 신청내용 | 설치 업체명 | (스마트기기 설치 업체) | 구분(택1)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미러 □기타( 해당시 기타기기명 ) | 설치 개수 : 개 | 사업기간 | (소진공 신청일) 2026. . . ~ (소진공 완료일) 2026. . . | 사업비(원) | 계 | 국비지원금 | 시비지원금 | 자부담 | | | | | 자부담금 납부 여부 | 여 | □ | 부 | □ | 상기와 같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보조금 수급계좌(통장)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 | 2026. . . 신 청 인 (서명/인) 광 명 시 장 귀 하 신청서 확인 결과 | 담당자 | (인) | ① 소진공 완료대상 명단 확인 | 여 | □ | 부 | □ | ②구비서류 제출 여부 | 여 | □ | 부 | □ | ○ 구비서류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3. 설치 전․후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4.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5.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미납부, 체납 등이 없어야 함 6. 이체증(이체확인서) : 은행 발급사항 7. 보조금 수급계좌 사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별지 제1호 신청인 기재사항과 부합하도록 작성)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체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별지 제1호 보조금 신청내용 기재사항과 부합하도록 작성) (단위 : 원)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비지원금 | 도비보조금 | 시비지원금 | 자부담 | 2026년 광명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2022) | (해당지자체) | (예시 : 해당사업명) | 해당될 경우만 해당사항 기재 | | | | | (예시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인) (별지 제1호 신청인 기재사항의 신청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광명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 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 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7조부터 제39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별지 제1호 신청인 기재사항의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사업 전․후 현황사진 사업명 | 2026년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 (별지 제 1호 보조금 신청내용 기재사항과 부합 하도록 현황사진 첨부) | 설 치 전 | | 설 치 후 | ※ 지원사업 전ㆍ후 현황사진은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제출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6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별지 제1호 보조금 신청내용 기재사항과 부합하도록 작성 첨부) ‣ 장 소 : (별지 제1호 보조금 신청인 기재사항과 부합하도록 작성 첨부) ○ 사업비 집행현황(별지 제1호 보조금 신청내용 기재사항과 부합하도록 작성 첨부) (단위 : 원) 계 | 국비지원금 | 시비지원금 | 자부담 | | |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별지 제1호 신청인 기재사항의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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