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26-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설치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영 동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 업 비) 20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별도)
- 보조 90%, 자부담 10%
(지원내용)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 기후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붙임2]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 9. 23.(수) ~ 10. 8.(목) 18:00까지
(접 수 처) 영동군청 환경과(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층)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서류는 각 원본 1부, PDF파일 1부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1017@korea.kr)제출
(제출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붙임1] 참고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③ 사업장 위치도 1부. ④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설치업체) 사본 1부. ⑤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⑪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⑬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⑮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⑯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⑰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⑱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3.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여건에 따라 법화리 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과거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시설을 재신청하는 경우 최후순위 선정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0http\://www.greenlink.or.kr);1;0;0;http://www.greenlink.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reenlink.or.kr)으로 사물인터넷 측정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지급절차)
사업신청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배출업체 | 영동군 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 영동군 |
| | |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배출업체 | 측정기기 설치업체 | 측정기기 설치업체 |
| | | | | |
준공심사(현장확인 등)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적합 시) | | | |
영동군 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 영동군 | | | |
5. 보조금 환수
(보조금 환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심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회수의 예외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보조금 회수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6.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 1.)」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과(043-740-342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