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포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아포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포읍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아포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 공고
2026년 아포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아 포 읍 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구 분 | 응시번호 | 성 명 | 휴대폰 뒷자리 |
아포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기간제) | 아포읍-03 | 백◯기 | 1**3 |
2.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서약서 1부 ② 공정채용 확인서 1부 ③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 제출기한: 2026. 9. 29.(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방문 원본 제출
3. 기타 안내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으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421-2005)
[붙임 1]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김천시 근로자로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배 시 민ㆍ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김천시의 모든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서약합니다. 1. 법령과 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시와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한다.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전(과소, 과대 불문)착복 등의 사실이 적발될 시 계약해지 등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아포읍장 귀하 |
[붙임 2]
공정채용 확인서 김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 있다. / □ 없다. ) - “있다”에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 “친인척”이라 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 있다. / □ 없다. )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필요시),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직급, 채용예정자와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아포읍장 귀하
[붙임 3]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아포읍장 귀하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천시 아포읍 산업팀 업무보조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아포읍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