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과속·신호)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무인교통단속(과속·신호)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
3. 대 상 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40 일원(상진교차로 → 별곡사거리 / 과속, 신호)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369-8 일원(평동사거리 → 매포중 / 과속, 신호)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62-17 일원(단양 → 제천 / 과속)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91-1 일원(제천 → 단양 / 과속, 신호)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23-6 일원(단양 → 풍기 / 과속, 신호)
-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563-1 일원(군간교삼거리 ↔ 영춘교삼거리 / 과속)
4. 예고기간: 2026.09.24.~2026.10.14.(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무인교통(과속신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225호
무인교통(과속·신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과속·신호)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단 양 군 수
1. 주요내용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40 일원 외 5개소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2.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 카메라(과속·신호)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 대수 | 설 치 목 적 | 비고 |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40 일원(상진교차로 → 별곡사거리) | 1 | 과속·신호 단속 | |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369-8 일원(평동사거리 → 매포중학교) | 1 | 과속·신호 단속 | |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62-17 일원(단양 → 제천) | 1 | 과속 단속 | |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91-1 일원(제천 → 단양) | 1 | 과속·신호 단속 | |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23-6 일원(단양 → 풍기) | 1 | 과속·신호 단속 | |
단양군 영춘면 하리 563-1 일원(군간교삼거리 ↔ 영춘교삼거리) | 1 | 과속 단속 | |
5.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09. 24.(목) ~ 2026. 10. 14.(수) / 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단양군 민원과(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420-2489)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2026. 10. 14.(수)
바. 문의사항: 단양군 민원과 교통팀(043-420-249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각형입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위 치 도
위치 | 단양읍 도전리 640 일원 (단양고등학교 앞)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위 치 도
위치 | 매포읍 평동리 369-8 매포중 전 교차로(평동사거리 → 매포중학교)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위 치 도
위치 | 매포읍 평동리 262-17 일원(단양 → 제천)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위 치 도
위치 | 매포읍 상시리 191-1 일원(제천 → 단양)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위 치 도
위치 | 대강면 장림리 223-6 일원(단양 → 풍기)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위 치 도
위치 | 영춘면 하리 563-1 일원(군간교삼거리 ↔ 양춘교삼거리)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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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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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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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