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에 따른 위원명단, 회의록,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3. 공고내용: 위원 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사항
공고문(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35호
공 고 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에 따른
위원명단, 회의록,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6. 9. 23.
고 성 군 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위촉일: 2026. 9. 23.
소 속 | 직 위 | 성 명 (가나다순) |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 감사 | 김대호 |
이통장연합회 고성군지회 | 회장 | 김홍길 |
고성군 주민자치협의회 | 회장 | 윤영배 |
송포1리 | 이장 | 윤의열 |
고성군번영회 | 사무국장 | 이동진 |
고성군번영회 | 이사 | 장길현 |
고성신문 | 편집국장 | 최광호 |
고성군 소상공인연합회 | 회장 | 최돈불 |
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 회장 | 최정민 |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2026. 9. 23.(수) 10:00 ~ 11:00
□ 장소: 고성군청 2층 회의실
참석위원 | ㅇ 8명 (김홍길, 윤영배, 윤의열, 이동진, 장길현, 최광호, 최돈불, 최정민) ※ 참석대상 위원 9명 中 1명 불참(김대호) |
회의내용 |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회의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김ㅇㅇ 고성군 이장연합회 회장 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비공개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결정사항 참고 |
근거법령 | ㅇ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
- 회의 개최 전 진행사항 -
〇 국민의례, 위원소개, 군수님 인사말씀, 위원 위촉식, 기념 촬영, 선서문 낭독
※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후 군수님 퇴실
- 회의 시작 -
〇 기획팀장: 재적위원 9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례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인 윤ㅇㅇ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어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윤ㅇㅇ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주재 하에 위원장 선출, 위원 간 호선으로 김ㅇㅇ 위원장 선출)
〇 임시위원장: 김ㅇㅇ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ㅇㅇ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 기획팀장: 선출되신 김ㅇㅇ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위원장: 윤ㅇㅇ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위원장을 맡아,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위원장: 그러면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 의정비 심의워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 먼저 진행방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로 결정할 시 주민 누구나 방청이 가등하도록 회의장 문을 열어두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4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및 결정금액을 주민에게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후) 전원 비공개로 찬성하셨기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다음은 기획팀장님의 의정비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〇 기획팀장 : 기획팀장 김가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제10대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향후 4년간 지급받을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위해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바탕으로 고성군의원 의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배경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취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했으나, 막연한 봉사개념의 의정활동은 행정감시 비효율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비용을 매월 지급받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며 유급제를 통한 지방의회 상시화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정비 현황입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논의가 불필요합니다. 기초의원 경우 연 1,800만원 이내 정액 지급하며, 월로 환산하면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지난 4년간 연도별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월정수당 207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더하여 318만원이 지급되었고, 2024년에는 월정수당 211만원과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증액되어 150만원이 지급되어 총 36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월정수당 216만원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월 366만원이 지급되었고 2026년 올해는 월정수당 223만원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약 373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전국 군단위 평균은 월 357만원으로, 고성군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04.5%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1인당 주민수입니다. 2022년 말 고성군 인구는 27,20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886명입니다. 2025년 말에는 인구수 26,77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825명이며 2022년 대비 약 1.6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능력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대비 2025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2% 수준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는 2.1% 수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도별 보수인상률입니다. 2022년에는 1.4%의 낮은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되었으나,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26년에는 3.5%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함께 보고 계신 참고자료 4페이지와 같이, 지난 3년간 고성군의회 의원 역시 이 인상률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월정수당에 대한 고성군의회 의견입니다. 월정수당은 1년 차인 2027년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확정금액으로 결정하고 2에서 4년 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에서는, 1년 차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하고 2에서 4년 차까지는 그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입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할 안건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 선출 건입니다. 위원장은 앞서 투표를 통해 김ㅇㅇ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으며, 아래 회의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결정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 차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로 정할 것인지, 초과하여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2~4년 차 2028년부터 2030년의 월정수당을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매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 결정금액이 3.5% 이내가 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3.5%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중에 선택하여 진행하고 이후 2~3차 회의를 거쳐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기준액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논의는 생략하고, 월정수당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기준 월정수당 금액과 고성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 최ㅇㅇ위원: 자료를 보면 다른 군지역은 재정자주도가 마이너스고 우리 고성군은 2.2% 올랐습니다. 현재 군의원들이 373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상률 기준으로 굳이 적게하거나 많게하거나 하지 말고, 고성군의회에서 3.5%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신 바도 있으니, 그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참고로 4년 전에도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많다 적다 의견이 분분했으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생활에 뒷받침이 되려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많이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나서 의정비를 결정하려고 보니 최ㅇㅇ위원님 말처럼 그 정도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〇 윤ㅇㅇ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4년에 한 번 의논하는 자리인데, 3.5% 수준의 인상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이ㅇㅇ위원: 팀장님. 월정수당 3.5% 인상이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〇 기획팀장: 예, 3.5% 인상 시 약230만원, 의정활동비와 합하면 약 380만원 정도 됩니다.
〇 위원장: 월 7~8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〇 이ㅇㅇ위원: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〇 최ㅇㅇ위원: 다른의견은 아니고요. 솔직히 1년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더 인상할 수 있으면 더 인상하고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ㅇㅇ위원님 의견처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2~4년차는 그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범위 초과라도 여건이 되면 더 인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편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ㅇㅇ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의자료를 보니 2022년에 18개 시·군 중에 고성군이 17등 수준이었다가 많이 인상하여 현재는 13위 중간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16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대우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살림살이도 감안하여 3.5%이내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드릴 것은, 1년 차와 2~4년 차 결정의 안건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예, 1년 차인 2027년과 2~4년 차인 2028년~2030년까지를 구분해서 어떻게 인상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〇 장ㅇㅇ위원: 저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구분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정활동 실적에 따른 증감 논의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27년도에는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〇 최ㅇㅇ위원: 저 질문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3.5%이내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3.5% 이내로 정하면 3.5%보다 낮은 퍼센트로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〇 기획팀장: 위원회에서 3.5%이내로 범위를 결정하면 이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액을 결정합니다. 사실상 3.5% 이내로 결정하면 3.5%로 인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〇 장ㅇㅇ위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27년은 3.5%범위 인상으로 결정하고, 28~30년은 매년 인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28~30년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 겁니까?
〇 기획팀장: 매년 정해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이 되겠습니다.
〇 장ㅇㅇ위원: 네, 알겠습니다.
〇 윤ㅇㅇ위원: 혹시 의원님들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별도로 받는 회의수당 같은 건 없는 건가요?
〇 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〇 윤ㅇㅇ위원: 그러면 경조사도 많고 해서 부담되시긴 하겠네요. 의원님들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만큼 인상해 달라고 하시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네요. 이분들도 사회봉사 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럼, 2027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기준으로 범위 내로 할지 범위를 초과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률을 3.5%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의 없으실까요?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혹시 있는지, 이의 없으신가요?
〇 위원일동: 네. / 네 없습니다. / 네~
〇 위원장: 그러면, 모두 보수인상률 3.5% 이내로 의견 주셨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찬성한 대로 보수인상률 3.5%이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〇 위원장: 28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은 어떻게 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ㅇㅇ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매년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네,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〇 이ㅇㅇ위원: 최ㅇㅇ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〇 윤ㅇㅇ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〇 최ㅇㅇ위원: 마음 같아선 더 많이 인상하고 싶지만,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성군이 넉넉한 살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〇 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〇 위원일동: 없습니다. / 예.
〇 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은 3.5%로 하고, 이후 2028~2030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비율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〇 위원일동: 없습니다. / 아니요~
〇 위원장: 그러면 제적위원 8명 중 8명이 찬성한 대로, 2027년 보수인상률은 3.5% 이내로 하고 2028년~2030년 보수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땅땅땅)
〇 위원장: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의정비심의를 통해서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심의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 결정사항
가. 의정활동비 : 현행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적용)
나. 월정수당
- 2027년: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3.5%) 만큼 인상
- 2028년 ~ 2030년: 매년 공무원보수인상율 만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