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 사 항
1.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귀하는 처분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할 경우에는 종결 처리 됩니다.
2. 시정명령
◦ 처분사전 통지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위법건축물 시정명령(50일 이상)를 통보하며,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방법은 ①자진시정(철거 또는 원상복구) ②건축법 및 관계법률 등 현행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적법화 하는 추인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기재됩니다.
◦ 시정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시정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 처분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합니다.
◦ 형사처벌(해당 시)
「건축법」제10장 벌칙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4. 처분근거 법률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01.19.>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시청 건축과 담당자 정지원(033-640-5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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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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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