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주시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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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23호
2026년 원주시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원주시 공고 제2026-2425호, 제2026-2528 및 제2026-2597호와 관련하여 2026년 원주시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원주시장 |
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총 1명
구분 | 분야 | 면접번호 | 인원(명) |
아동복지교사 | 기초학습 | 기초학습-1 | 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면접번호 순으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및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9. 30.(수)까지
나. 등록장소: 원주시청 2층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다. 제출서류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1]
2.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2]
3. 가족채용제한 확인서 1부. [붙임3]
4. 채용신체검사서(금년 국가건강검진결과로 갈음 가능)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반명함판 사진 1매.
7. 급여통장 사본 1부.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회신서 1부.
9.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는 여성가족과 채용담당자(033-737-2777)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 신청방법: 신분증 및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붙임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원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로 채용됨에 있어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귀하 |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원주시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원주시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원주시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원주시장 귀하
[붙임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 (직급) |
| | |
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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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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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본인)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 기관명 | 전화번호: - |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 기관 주소: 원주시 관내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 취업 (예정) 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원주경찰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
요청인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원주시 관내 (전화번호: - ) |
조회용도 | [ ] | [✔] 취업(예정)자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운영하려는 시설ㆍ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 한함) 2.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인 경우에 한함) 3.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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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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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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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작성 | | 접 수 |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결 재 | | 통 보 |
요청인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해당자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원주시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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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원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로 채용됨에 있어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귀하 |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원주시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원주시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원주시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원주시장 귀하
[붙임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 (직급) |
| | |
채용사유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본인)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 기관명 | 전화번호: - |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 기관 주소: 원주시 관내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 취업 (예정) 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원주경찰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
요청인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원주시 관내 (전화번호: - ) |
조회용도 | [ ] | [✔] 취업(예정)자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운영하려는 시설ㆍ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 한함) 2.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인 경우에 한함) 3.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결 재 | | 통 보 |
요청인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해당자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