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철거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빈집정비사업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철거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빈집 정비 및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사 업 비 : 총 240백만 원 ※ 호당 최대 24백만 원
❍ 사 업 량 : 도시지역 빈집 10호
❍ 사업내용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 정리 등을 포함한 빈집 철거 및 활용 ※ 사업수행자 : 市
❍ 지원대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
*빈집 :‘빈집愛 ’시스템(부동산원) 등록 빈집 또는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확인된 주택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선정기준
- 현장의 시급성, 공공용지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8.(금)까지 (09:00~18:00 공휴일제외)
❍ 신청방법 : 신청인이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 사업부서(진주시 건축과)]
❍ 신청서류
- (붙임1)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3) 공공활용 동의서
- (붙임4) 빈집정비 사진대장
- (붙임5) 소유권 증빙서류 제출확인표 ※ 해당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과세대장 등)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문의 : 진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055-749-8858)
붙임 1 | | 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
2026년도 | 도시(동)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 | 일련번호 | / |
신 청 인 | 신청자격 |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실거주) | |
연락처(H.P) | |
대상 빈집 현황 | 건물위치 | |
건축연도 | | 건물규모(m 2 /층) | |
건물구조 | | 슬레이트지붕 | 유 □ / 무 □ |
부속 건축물 | 유 □( 호) / 무 □ | 건축물대장 | 유 □ / 무 □ |
|
Ⅰ. 빈집 철거 및 공공활용 관련 동의 |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정리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에 관한 동의( 3 년간)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 구비서류 제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시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빈집 소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공공활용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진주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 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
추가서류 (필요시) | ※ 재산세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공활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소유권 확인 관련 행정기관 요청서류) | □ □ □ □ □ |
|
(해당 시) | | 위임장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위임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붙임 2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진주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관련 빈집 소유자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진주시장 귀하 |
붙임 3 | | 공공활용 동의서 |
|
공공활용 동의서 |
공공활용 대상 토지 | |
|
토지 소유자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Ⅰ. 빈집 철거 관련 동의 |
철거 후 공공활용에 관한 동의( 3 년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등에 관한 업무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토지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및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진주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 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필요시) | ※ 대상 빈집의 재산세 납세자인 경우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 □ □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붙임 4 | | 빈집정비 사진대장 |
■ 빈집위치 : 진주시 00동(지번주소)
현장사진(원경) |
|
현장사진(근경) |
|
붙임 5 | | 소유권 증빙 서류 제출확인표 |
구분 | 제출서류 | 확인 |
① | 건축물대장 | □ |
②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 □ |
③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④ | ※ ② 서류 미제출 시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과세대장 등) | □ |
⑤ | ※ ③ 서류 미제출 시 (토지)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과세대장 등) | □ |
⑥ | (공동소유) 소유자별 동의서 - 공동 소유자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⑦ | (소유자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권자 전원 동의서 - 상속권자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해당 시) | | 상속권자 동의서 |
|
상속권자 동의서 |
※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주(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위임하는 사람’작성란 추가 등 가능) |
|
철거대상 빈집 주소지 | |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본인(상속순위자)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철거 대상지(빈집)의 상속정리가 되지 않아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진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