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및 폐기 공인명
- (신조) 유성구평생교육원장인 외 13건
- (폐기) 유성구평생학습원장인 외 13건
2. 신조 및 폐기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3. 신조 및 폐기 일자: 2026. 9. 23.
4. 신조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붙임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부. 끝.
공인 신조 및 폐기공고.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공고) 제2026-1833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9조(공고), 제 11조
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
합니다.
년
2026 월
9 일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다 음 -
1. 신조 및 폐기 공인명
신조) 유성구평생교육원장인 외 13건
- (
폐기) 유성구평생학습원장인 외 13건
- (
2. 신조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3. 신조 및 폐기 일자 : 2026. 9. 23.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