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명칭 변경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의 명칭 변경 ‘확정심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경기도지사
2026-215_고시문(덕암사 목조보살좌상 명칭 변경).hwpx [15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5호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명칭 변경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의 명칭 변경 ‘확정심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경기도지사
1. 고 시 명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유형문화유산 명칭 변경 | 덕암사 목조보살좌상 (德岩寺 木造菩薩坐像 ) | 고양 아미타사 목조보살좌상 ( 高陽 阿彌陀寺 木造菩薩坐像 ) | 소유주인 사찰의 명칭 변경(덕암사→아미타사)에 따라 문화유산 명칭 변경 |
3. 변경일 : 도보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