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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2026-09-24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공고번호고시공고번호 :공고 제2026-918호
등록일2026-09-24
기관 홈페이지www.dgs.go.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6.(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13대) 라. 보관장소 : 상리자전거 교육장(서구 장산로32길 77) 마.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 053-663-3014)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13대). 2.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 끝.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13대).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58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59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60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61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 |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62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63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64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65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 |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66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67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68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서구청 자전거보관대 | 26.09.22. | 2026-83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달서로 178 | 26.09.22. | | |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2026-86 | 생활자전거 | 미상 | 서구 달구벌대로329길 95-15 | 26.09.22. | | | | | | |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연 번 (수거안내번호) | 자전거종류 | 제조사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 | | | | | | | | | | | |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8호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6.(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13대) 라. 보관장소 : 상리자전거 교육장(서구 장산로32길 77) 마.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 053-663-3014) 붙 임 : 무단방치자전거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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