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06호
등록일
2026-09-22
담당자 / 연락처
권재희 / 053-663-2684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hwpx
제출서류 목록.hwpx
1. 위탁대상 : 3개소
- 별하늘어린이집(염색공단로9길 5-8)
- 비산4동어린이집(달서로18길 22)
- 서대구어린이집(평리로35길 10)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13.(화)
3.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3.(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서구청 3층 아동보육과
5. 기타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26 - 90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대상 현황
유 형 | 시 설 명 | 소 재 지 | 개원일 | 규 모 | 정 원 | 교직원 | 비 고 |
변경 위탁 | 별하늘 | 염색공단로9길 5-8 (비산7동) | 1997.09.01. | 329㎡ | 65 | 13 | |
비산4동 | 달서로18길 22 (비산4동) | 1993.03.02. | 343㎡ | 54 | 13 | |
서대구 | 평리로35길 10 (상중이동) | 1994.01.01. | 528㎡ | 100 | 15 | |
※ 어린이집 1개소 지정 신청(중복지원 불가)
2. 위탁기간: 2027. 3. 1. ~ 2032. 2. 29.(5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자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일 경우(원장 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일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 폐원 또는 양도 후 2027. 3. 1.부터 위탁 운영이 가능한 자
4. 신청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다.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법인·단체등에 고용된 시설장 포함)
※ 위탁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위탁이 공고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자)는 신청 가능
사. 그 밖에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모집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13.(화)
나.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3.(화)
라.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근무시간(9~18시) 접수(점심시간 12~13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마. 접수장소: 서구청 3층 아동보육과 보육팀(☎053-663-2684)
바. 제출서류: 붙임 참조
사. 제출부수
▷ 신청‧접수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심의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 15부, 발표자료(PPT: 동영상자료 금지)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 불가 및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공통심사 기준표[붙임]에 의거 서류심사와 심의·심사
심사 차수 | 총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 100점 | 40 | 35 | 10 | 10 | 5 |
1차(서류) | 35점 | - | 20 | - | 10 | 5 |
2차(심의) | 65점 | 40 | 15 | 10 | - | - |
나. 1차 심사(서류)
다. 2차 심사(심의)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심사
○ 발표일시: 추후 통보
○ 발표순서: 2차 심사 자료 제출 시 무작위 추첨, 자료 제출 일정 추후 통보
○ 심사방법: 심사 당일 신청자가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자: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라. 선정방법
○ 1차 심사와 2차 심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자)로 결정함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심사 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마. 결과발표: 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 불가
7. 위탁 협약 체결: 별도 통지
8.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나.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다.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마.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함.
사. 위탁기간 동안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아.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자.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 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차.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카.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체결. 약정체결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 의견에 따라야 함.
9. 유의사항
가.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지정된 기일까지 서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완료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라.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마.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사.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아. 위탁운영 신청자가 1명(위탁체수)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심사 추진(기 신청자는 서류 제출 생략)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아동보육과( ☎ 053-663-2684)로 문의 바람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 17 16 ~ 13 12 | 심의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 9 8 ~ 7 6 | 심의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 9 8 ~ 7 6 | 심의 |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 13 12 ~ 10 9 | 심의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공모사업 수상 실적 | 2건 이상 1건 없음 | 10 8 6 | 서류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서류 |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심의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심의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서류 |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서류 |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붙임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17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13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9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7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9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7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13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 10 )
- 보육관련 표창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1건인 경우( 8 )
- 보육관련 표창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제출서류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
1. 작성요령
❍ 신청 어린이집 정원 기준에 맞게 작성
❍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책자형 A4용지 세로, 100매(양면, 200쪽) 이내로 작성, 서식은 신청자 편리하게 조정 가능
❍ 양면 제본, 쪽 번호, 목차, 항목별 라벨 부착
❍ 신청 책자 표지에 어린이집 명칭, 신청자명 필수 기재
❍ 위탁운영계획서 작성 항목은 분야별로 구성하여 작성
▷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교육부) 등 어린이집 운영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보육, 안전, 건강, 영양 등)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예산서, 법인의 경우 보육시설 투자계획서 포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출된 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서 작성
❍ 제출서류의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 취득분(등기부등본 등재분)에 한해 인정
❍ 목차 및 라벨, 페이지 번호 기입
❍ 제출부수
- 신청접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최종심사(개별통보)
: 사본 15부, 발표자료(PPT, 동영상자료 금지)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자료 이어야 하며, 추가 제출 불가
※ 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글씨체, 삽입 금지
2. 제출서류 ※ 책자제본시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하세요.
심사항목 | 제 출 자 료 | 비 고 |
기본 및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컬러사진부착) 첨부(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원장)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는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 - 법인·단체의 경력증명서(보육 관련 경력) - 법인·단체의 시설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등 ○ 자기소개서 | 서식1 서식2 (법인·단체) 서식3(개인) 서식4 |
○ 서약서(개인: 신청자, 법인ㆍ단체: 대표자) ○ 자부담승낙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ㆍ‧원장 모두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ㆍ원장 모두 제출) ○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대표자 및 원장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 별첨서류는 책자형에 첨 부하지 말고 별도제출 |
어린이집 운영계획 | ○ 위탁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보육사업계획 (3개 세부항목 포함)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세부항목 포함) - 예산의 적절성 (세부항목 포함): 위탁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심사항목 2,4번 합쳐서 5분) | 서식5 서식6 : 심사기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위탁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 자격증명서류(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 시설종사자 경력증명서(원장 100%, 교사 70%인정) ○ 보육관련 표창 증빙자료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자료 | 서식7 ※법 인ㆍ 단 체는 대표 및 원장 : 심사기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위탁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증빙자료 - 복지 및 보육사업 운영 증빙자료 -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증빙자료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심사항목 2,4번 합쳐서 5분) | 서식8 : 심사기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 ○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서 (2021. 9. 22. ~ 2026. 9. 21.) | 서식9 : 심사기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 | ○ 운영체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공고일 전일 기준) ※ 개인인 경우(본인 및 배우자) ※ 법인·단체인 경우(법인·단체 명의의 재산) - 부동산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 부동산가격확인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상가‧공장등: 재산세 과세내역서) - 동 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보고(조사)서 ‧ 법인·단체는 부채 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서식10(개인) 서식11(법인ㆍ단체)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 산 및 부채 50% 인정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주))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 취득분 에 한하여 인정(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만 인정) : 심사기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원장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 법인ㆍ단체, 개인 | 추후 선정자에 한함 |
[서식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위탁운영체 현황(법인,법인단체) |
1. 법인ㆍ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및 보육사업 관련성
설립일 | 관련조항 | 주요내용 | 비 고 |
| | | |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첨부
※ 단체는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첨부
※ 법인 및 단체의 경력증명서(보육관련 경력)
※ 법인 및 단체의 시설 위탁운영이사회 결의서 첨부
4.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첨부
5. 이사회(단체임원) 구성현황 :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주요사항만 작성)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
7. 법인(단체)의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 고 |
| | | |
8. 위탁신청 동기
[서식 3]
위탁운영체 현황(개인) |
1. 성 명(생년월일) :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일자 | 경력 | 비고 |
| | |
| | |
| | |
| | |
※최종학력 포함 작성(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3. 위탁신청 동기
[서식 4]
자기 소개서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위탁신청동기 포함하여 작성
[서식 5]
위탁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1. 기본방향
2. 위탁기간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프로그램운영, 시설ㆍ환경관리, 취약보육,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등)
※ 보육프로그램 및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운영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특수보육 및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작성양식 별첨)
3. 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소방훈련, 교통안전, 성교육, 자연재해 시 대피계획 등 수립 여부)
4. 어린이집 지원계획 및 부족 운영비 조달계획
5. 어린이집 시설유지 관리방법
6. 기 타 (특기사항)
※ 위탁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신청자의 운영계획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서식 6]
위탁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서 |
◯ 세입예산서
▷ 2027. 3. 1. ~ 2028. 2. 29.
(단위:천원)
과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 계 |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보조금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본 보육료 | | |
322 | 연장 보육료 | | |
323 | 공공형운영비 | | |
324 | 기타 지원금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422 | 장기 차입금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812 | 기타 잡수입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7) 참조
※ 신청 어린이집 정원 기준에 맞게 작성
※ 운영비 조달 및 집행계획 포함: 운영부족금 발생 시 조달계획, 잉여금 발생 시 집행계획 등
◯ 세출예산서
▷ 2027. 3. 1. ~ 2028. 2. 29.
(단위 천원)
과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 계 |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112 | 원장수당 | | |
120 |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140 | 기관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213 | 연료비 | | |
214 | 여비 | | |
215 | 차량비 | | |
216 | 복리후생비 | | |
217 | 기타운영비 | | |
220 | 업무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222 | 직책급 | | |
223 | 회의비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연수‧연구비 | | |
312 | 교재ㆍ교구 구입비 | | |
313 | 행사비 | | |
314 | 영유아복리비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420 | 기타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금 | | |
622 | 보호자 반환금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720 | 자산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8) 참조
※ 신청 어린이집 정원 기준에 맞게 작성
[서식 7]
위탁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 )
1.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2. 자격증 소유 현황
자격증명 | 취득일자 |
| |
| |
※ 소지자격증 제출(보육교사1급 이상, 유치원정교사1급 이상, 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 보육관련 자격증만 작성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기간 합계 | 시설명(소재지)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년 월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 경력인증: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4.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수상기관(훈격) | 수상일자 | 수상자 | 수상내용 | 비 고 |
| | | | 사본첨부 |
| | | | |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 감사장 제외, 본인(법인 단체의 경우 기관) 명의 개인 표창만 인정
※ 구청장급 이상(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표창이고, 보육관련표창만 인정
※ 열린어린이집, 시간제, 공공형, 야간연장 등 어린이집 지정은 공모사업 수상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서식 8]
위탁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 )
1. 위탁운영체의 운영 시설 현황(법인‧단체의 경우)
시설명 | 소재지 | 운영형태 | 사업내용 | 2025년 결산액 (보조금수입) |
직영 | 수탁 |
| | | | | |
※ 2025년 결산서 첨부
2. 위탁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사업명 | 위치 | 기간 | 사업내용 | 비고 |
| | | | |
※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첨부
3. 위탁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사 업 명 | 주요 활동 내 용 | 투자 및 기부액 |
| | |
| | |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기부 내역
※ 언론사 보도내용, 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등의 증빙자료 첨부
[서식 9]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
(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 )
1.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고 |
2021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2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3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5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6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 어린이집 운영(활동) 시 주요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최근 5년)
※ 2021. 9. 22. ~ 2026. 9. 21.까지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서 첨부
2. 운영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위탁신청서로 갈음)
[서식 10]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 (개인) |
※ 재산 입증서류: 공고일 전일 기준
▢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
1. 총괄
(단위: 천원)
구분 | 계(a-b) | 자산(a) | 부채 (b) | 비고 |
소계 | 부동산 | 동산 |
계 | | | |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2. 부동산 현황:___________천원
구 분 | 소재지 | 면적(㎡) | 평가액(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 고 |
| | | | | 예)본인, 배우자 | |
| | | | | | |
※“구분”란에는 토지·건물(아파트ㆍ다세대ㆍ 단독주택 등) 기재
※ 평가액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하며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만 인정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토 지: 공시지가확인원 가격 등
☞ 건 물: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확인원 가격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가격
- 상가: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3. 동산 현황(금융재산): __________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천원) | 소 유 자 | 관 계 | 비고 |
| | | | |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첨부(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보험은 불인정. 기준일 : 공고일 전일)
4. 부채현황: ___________천원 ※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차입기관명 | 금 액(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 예)본인, 배우자 |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관련서류는 개인신용정보보고(조사)서 첨부(본인 및 배우자)
[서식 11]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법인‧단체) |
※ 재산 입증서류: 공고일 전일 기준
▢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 ※ 법인 또는 대표자 소유만을 인정, 증빙서류 첨부
1. 총괄
(단위: 천원)
구분 | 계(a-b) | 자산(a) | 부채현황 (b) | 비고 |
소계 | 부동산 | 동산 |
계 | | | | | | |
| | | | | | |
| | | | | | |
2. 부동산 현황:___________천원
구 분 | 소재지 | 면적(㎡) | 평가액(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토지·건물(아파트ㆍ다세대ㆍ 단독주택 등) 기재
※ 평가액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토 지: 공시지가확인원 가격 등
☞ 건 물: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확인원 가격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가격
- 상가: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3. 동산 현황(금융재산): __________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천원) | 소 유 자 | 관 계 | 비고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보험은 불인정)
4. 부채현황: ___________천원 ※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차입기관명 | 금 액(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별첨 1]
서 약 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제반 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신청 제외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모두 확인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수탁운영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대구광역시 서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청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 2]
자 부 담 승 낙 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함에 있어 보육아동의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되 연간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본인(법인, 단체, 개인)이 부담하여 보조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승낙인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 : (인감)
※ 인감증명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조회 | (서명), (인) |
어린이집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 범죄경력조회 | (서명), (인) |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조회 | (서명), (인) |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서명), (인)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대구광역시 서구청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의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인적사항
본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이하“위탁계약”) 신청 시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활용 등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유선전화, 기타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타 시설등의 겸직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서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