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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서구
서구담당부서 :내당2.3동2026-09-24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담당부서 :내당2.3동
공고번호고시공고번호 :내당2.3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4
기관 홈페이지www.dgs.go.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 2026-09-22 담당자 / 연락처 송유정 / 053-663-4211 내당2.3동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제36호).hwpx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 제84조제4항제19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21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제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제2026 - 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50조제1항(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을 각각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 제84조제4항제19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 제82조제4항제19호 □ 공시송달 기간 : 2026. 9. 22. ~ 2026. 10. 7. □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차량번호 | 소유자 주소 | 과태료/가산금 금액 | 위반 행위 | 비고 | 이*현 | 무등록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6길 45-** (비산동) | 250,000원(과태료) 7,500원(가산금)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운행 | 제48조 | 이*노 | 대구서하0874 | 대구 서구 큰장로11길 *-* (내당동) | 30,000원(과태료) 900원(가산금) |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운행(기타) | 제50조 | □ 공시송달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및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 제84조제4항제19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 3. (부동산, 차량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3.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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