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 152, 1층 102호 (비산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1. ~ 2026. 10. 1.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신청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소매인 구분 |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 일자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일반소매인) | 씨스페이스 대구팔달시장역점 |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 152, 1층 102호 (비산동) | 2026. 9. 21.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1.
단, 신청 후 접수는 10월 2일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추첨 함.
3.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지정방법
공고 만료일까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이여야 함
5. 부적합한 장소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이 불가한 장소 및 업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663-2666)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선명).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7pixel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