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다. 공 고 대 상: 64구2972(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참조)
라. 공 고 방 법: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 고 내 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 053-663-3253)
붙임 무단방치차량 공시송달 공고문(260921). 끝.
무단방치차량 공시송달 공고(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1. 건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대 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내용 위 차량의 소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회수 및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2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보관된 물품도 처분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663-32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대상자 명부
대장번호 | 등록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성명 | 주민(법인) 번호 | 주소 | 자진처리 기 한 | 보관장소 |
2026-90 | 64구2972 | K7 | 대구 서구 당산로51길 19. 오성뉴타운 102동 주차장 | 최*우 | 800225 | 대구 수성구 용학로33길* (지산동) | 2026.9.28. | 대구 서구 이현동 6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