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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서구
서구담당부서 :경제과2026-09-24

제목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고시공고번호 :공고 제2026-893호
등록일2026-09-24
기관 홈페이지www.dgs.go.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93호 등록일 2026-09-21 담당자 / 연락처 황연희 / 053-663-2653 경제과 (입법예고)대구광역시 서구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대구광역시 서구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93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우선구매” 문구를 “구매촉진”으로 변경(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 조례 내용 일부 삭제(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653 / 팩스 : (053)663-2649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qw154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품을 우선 구매함”을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우선구매”를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 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삭 제>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매촉진 ---------------------------------------------------------------------------. | 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촉진) ① --------------------------------------------- 구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 필요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① ------------------------------------------- 구매촉진 -------------------. |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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