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04호
등록일
2026-09-17
담당자 / 연락처
이기매 / 053-663-3130
건강증진과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 17. ~ 2026.10.1(15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90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제 34조(과태료부과)에 따라 금연구역 내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9조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성 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한*건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길 **, *01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2. 준PC) | 과태료부과 (103,000원) | 폐문부재 |
최*호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7*길 5*, *02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6. 18. G1PC) | 과태료부과 (103,000원) | 폐문부재 |
※ 과태료 10만원, 가산금 3,000원
가.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납부기한 : 2026. 10. 1.
다. 납부방법 : 공고기간 내 과태료고지서를 서구보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4. 유의사항
가. 만약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053-663-313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