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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서구
서구담당부서 :내당2.3동2026-09-24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담당부서 :내당2.3동
공고번호고시공고번호 :내당2.3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24
기관 홈페이지www.dgs.go.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의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1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제3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제2026 - 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의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0조, 제84조제4항 □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소유자주소 | 과태료 (자진납부시) | 위반 행위 | 비고 | 신*섭 | 대구서자3756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73길 **-*, ***호(내당동) | 30,000원 (24,000원) |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장치) | 원상복구 명령 |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소유 중인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지연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기간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진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2일 (15일간) (2) 의견진술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663-421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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