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
2026-09-17
담당자 / 연락처
송유정 / 053-663-4211
내당2.3동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제33호).hwp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21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제3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제2026 - 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장
□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차량번호 | 소유자 주소 | 과태료/가산금 금액 | 위반 행위 | 비고 |
이*현 | 대구달성라3119 |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13길 ** | 36,000원(과태료) 1,080원(가산금) | 책임보험 미가입 (25일) | |
□ 공시송달 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후
1. 미납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
1.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1. 하오니,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 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
3. (부동산, 차량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3.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