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소유자불명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2.
3. 공고대상 : 소유자불명 이륜차 (붙임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2026 050).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2026-050)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진 |
2026-050 | 미상 번호판없음 | 확인불가 | 미상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1길2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18 15.03.10_608-58, 신암1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192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8일 오후 3:03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F971N 프로그램 이름 : Timemark v10.0.230 |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 050).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01호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372pixel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2.
3. 자진처리예고기한 : 2026. 10. 22. 까지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이동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이동 및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륜자동차는 견인되고 견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증액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동구청 교통과 교통사법계(053-662-28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