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천군수
[공고문] 2026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373호
2026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화 천 군 수
1. 계획인원 : 0명
2.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3.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수시 명예퇴직) 직제와 정원의 개폐,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4.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5.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재직기간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계급,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선정
○ 대상자의 제한사유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단,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 : 인사위원회 수당지급 결정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심사 시 부적격자로 판정 될 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
정년잔여
산정기준
기간별 대상자
1년 이상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이내인 사람
5년 초과 정년잔여월수 - 60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10년 이내의 사람 2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 월봉금액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의 68.5%
7.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도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8. 유의사항
○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인 자필로 명예퇴직원 작성, 부서장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440-2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 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ㆍ제8조에 따름
① 소속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특정직( )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⑤ 성명
한자 ⑦ 주소 □□□-□□□
신청인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기재란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있음 [ ] 없음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 ] 임기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경과기간 [ ] 별정직
⑮ 정년잔여기간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수당지급대상 기간) ( 년 개월)
소속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기관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기재란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있음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⑰ 비위ㆍ형벌 [ ] 없음 (선고일: . . , 선고형: )
사항 확인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관 연금담당관 감사담당관
(인) (인)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화천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
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지급결정 및 통보 è 신청인 통지 è 지급
신청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
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
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
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위 본인은 2026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반법규 등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날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앞면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년 월 (13)공적분야 명예퇴직 특별승진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뒷면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한글 5) 주민등록번호 (만 세)
4) 성 명
漢子 6) 군인(군번) 미기재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청원경찰 . . ~. .(년월일)
8) 일 반 직 _. . .~ . . ( 년 월일) 13) 교 원 . . ~. .(년월일)
9) 별 정 직 . . ~. .(년월일) 14) 군 인 . . ~. .(년월일)
10) 기 능 직 . . ~. .(년월일) 15) 군 무 원 . . ~. .(년월일)
11) 고 용 직 . . ~. .(년월일) 16) 기타( ) . . ~. .(년월일)
합 계 ㉮ 년 월 일
휴 직 직위해제
17) 제외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8)실 재직기간(㉮-㉯) 년 월 19) 추천훈격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0) 징계․형벌 (모범, 총리
해당없음 년월일 표창 이상) 해당없음 년월일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
직급 성 (인) 직급 성명 (인)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 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 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24) 기 관 명 : 화천군수 직인
공적요약서
소 속 직급(직위)
(한글) 주민등록
성 명 번 호
(한자)
재직기간 ~ ( 년 월) 가족사항
○
주 요 ○○
근무경력 ○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 종 류 일 자
(지사이상) 벌
(공적요지)
작 성 자(소속담당) 확 인 자(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