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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자치행정과2026-03-17

2026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373호
등록일2026-03-17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5. 오전 7:0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천군수

[공고문] 2026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373호 2026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화 천 군 수 1. 계획인원 : 0명 2.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3.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수시 명예퇴직) 직제와 정원의 개폐,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4.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5.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재직기간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계급,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선정 ○ 대상자의 제한사유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단,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 : 인사위원회 수당지급 결정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심사 시 부적격자로 판정 될 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 정년잔여 산정기준 기간별 대상자 1년 이상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이내인 사람 5년 초과 정년잔여월수 - 60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10년 이내의 사람 2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 월봉금액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의 68.5% 7.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도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8. 유의사항 ○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인 자필로 명예퇴직원 작성, 부서장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화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440-2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 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ㆍ제8조에 따름 ① 소속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특정직( )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⑤ 성명 한자 ⑦ 주소 □□□-□□□ 신청인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기재란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 ] 있음 [ ] 없음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 ] 임기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경과기간 [ ] 별정직 ⑮ 정년잔여기간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수당지급대상 기간) ( 년 개월) 소속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기관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기재란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있음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⑰ 비위ㆍ형벌 [ ] 없음 (선고일: . . , 선고형: ) 사항 확인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관 연금담당관 감사담당관 (인) (인)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화천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 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지급결정 및 통보 è 신청인 통지 è 지급 신청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 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 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 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위 본인은 2026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반법규 등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날인 또는 서명) 화천군수 귀하 (앞면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년 월 (13)공적분야 명예퇴직 특별승진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뒷면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한글 5) 주민등록번호 (만 세) 4) 성 명 漢子 6) 군인(군번) 미기재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청원경찰 . . ~. .(년월일) 8) 일 반 직 _. . .~ . . ( 년 월일) 13) 교 원 . . ~. .(년월일) 9) 별 정 직 . . ~. .(년월일) 14) 군 인 . . ~. .(년월일) 10) 기 능 직 . . ~. .(년월일) 15) 군 무 원 . . ~. .(년월일) 11) 고 용 직 . . ~. .(년월일) 16) 기타( ) . . ~. .(년월일) 합 계 ㉮ 년 월 일 휴 직 직위해제 17) 제외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8)실 재직기간(㉮-㉯) 년 월 19) 추천훈격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0) 징계․형벌 (모범, 총리 해당없음 년월일 표창 이상) 해당없음 년월일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 직급 성 (인) 직급 성명 (인)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 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 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24) 기 관 명 : 화천군수 직인 공적요약서 소 속 직급(직위) (한글) 주민등록 성 명 번 호 (한자) 재직기간 ~ ( 년 월) 가족사항 ○ 주 요 ○○ 근무경력 ○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 종 류 일 자 (지사이상) 벌 (공적요지) 작 성 자(소속담당) 확 인 자(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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