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34호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 일
강진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강진군민의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자격, 지급 수단(지역화폐 등),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강진군 차원의 선제적인 기본소득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기본소득 지급 기준, 대상, 방법,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기본소득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아. 시행규칙 (안 제18조)
4. 조 례 안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 2026. 8. 28 . ~ 9. 2. (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 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의회사무과(우: 59228)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1-430-3518 (팩스: 061-430-3519)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조례안 :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제 출 일 : 2026.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사항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고 |
| | | |
【붙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 및 군민 인식 제고 방안
5.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8.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공고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7조(지급방법 등)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 기획예산, 인구정책, 지역경제, 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