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대상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행정처분_사전통지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01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대상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의 령 군 수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예정처분 | 처분근거 | 비고 |
㈜세흥개발 (조현호)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6길 10-4, 2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주99-13-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진주2018-07-04)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 말소등록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 | |
주식회사삼화 (남현주)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61, 2층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진주2014-16-07)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 영업정지 6개월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케이원건설(주) (김선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0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20-1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의령2021-02-03)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 영업정지 6개월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주식회사 제일건설 (최수희)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12-1(3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14-09-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 영업정지 6개월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2. 제 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1.(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행정처분에 앞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함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570-3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