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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환경보호과2026-07-01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964호
등록일2026-07-01
게시기간2026-07-01 ~ 2026-12-1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6. 오전 7:1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환경친화적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6. 7. 2.(목) 09:00 ∼ 2026. 12. 11.(금) 18:00 (예산소진시 마감) 나. 보급대수 : 13대 다.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결정 라. 지원차종 및 금액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게재

2026년도 연천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964호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 2026년도 환경친화적 이륜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7. 1. 연 천 군 수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7. 2.(목) 09:00 ∼ 2026. 12. 11.(금) 18:00 ※ 예산소진시 마감 ※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26. 12. 11.(금)까지 출고 및 차량등록 완료하고 지급신청까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나. 2차 보급대수 : 13대 다.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결정 라. 지원차종 및 금액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v.or.kr)에 게재 1) 지원 차종(붙임1. 참고) – A/S 확약 보험이 가입된 전기이륜차 차종 및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 전기이륜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보조)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최대지원액(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 공고일 이후 신청자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함 * 증빙서류: 사용폐지증명서(필수, 신청일 이후), 폐차장 증명서ㆍ폐차 사진 등의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 증빙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 제출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30일) 이상 연천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천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기관 * 원동기 면허2종 소형 면허 자격 최소연령 기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 나. 신청자격(필수요건) 1) 구매신청서 작성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3)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이내차량이출고되지않을경우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 전환 ※ 계약서 등 차량 출고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전기이륜차 신고필증에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등록 ※ 이륜차신고필증내사용본거지가‘관내주소(연천군)’가아닌경우보조금지급불가 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2)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3) 보급대수 제한 이상을 구매할 경우 - 보급대수 제한 : 개인당 1대, 사업장(법인, 기업, 공공기관 포함)당 2대* * 사업목적의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연천군에 제출 후 승인 시 라. 추가지원 1)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2)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3.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7. 2.(목) 09:00∼ 2026. 12. 11.(금) 18:00 ※ 예산소진시 마감 ※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26. 12. 11.(금)까지 출고 및 차량등록 완료하고 지급신청까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나.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s\://www.ev.or.kr/ps;1;0;0;https://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ps) ※ 업무시간(09:00~18:00)외 신청불가 신청인 | | 판매사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 (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 전기이륜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을 이용하여 접수 | 다. 신청서류 1)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2)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주소변동내역 및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공동명의자 포함) 3)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4)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5) (이륜차 폐지ㆍ폐차 시) 사용폐지 증명서(신청일 이후),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또는 폐차증명 사진 6) 추가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제외) ※ 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원본대조필 날인 ∘ 추가지원 대상자 추가 서류 -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로 보조금 지급신청시 사용폐지 증명서(공고일 이후),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폐차증명 사진)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배달)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이륜차 출고‧등록순 1) 0https\://www.ev.or.kr/ps;1;0;0;https://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하여 이륜차 판매사에게 안내 2) 전기이륜차 판매사는 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지원가능확인”요청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보고금 지원 대상자선정”을 받은 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 해야 하며, 출고ㆍ신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서 [붙임3]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 임의로 서류내용 변경 절대 불가(예시: 신청 유형, 공동명의 등) ※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확정 통보 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마. 추진절차 요약도 <공공부문> 조달청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남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연천군 | ↓ | | 보조금 집행 | 연천군 → 구매기관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이륜차 판매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시) | 이륜차 판매사 → 연천군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자격부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화자제 요 망 | 연천군 → 이륜차 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이륜차 판매사 → 연천군 | ↓ | | 대상자 선정(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연천군 → 이륜차 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선정일 10일이내 출고) | 이륜차 판매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청구 및 원본서류 제출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이륜차 판매사 → 연천군 | ↓ | | 보조금 지급 | 연천군 → 이륜차 판매사 | 4. 유의사항 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연천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단, 대기자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 다. 전기이륜차 인도 후 이륜차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라.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천군 결정 및「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연천군에 결정을 따름 마.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 자격 부여”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바.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추경예산 등으로 보급대수가 추가 되는 경우 변경 공고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급대수 추가 전에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우선대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가 물량에 대하여 우선대기자가 순번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5.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명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통합콜센터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이륜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전기차 충전소 찾기 ○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www.ev.or.kr | 연천군 환경보호과 (전기차 보급부서)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839-2259 | 붙임 1.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1부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 |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 일체형 이륜차 보조금 연번 | 제작·수입사 | 모델명 | 상반기 보조금 | 하반기 보조금 | 1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180 | 133 | 2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150 | 118 | 3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141 | 104 | 4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208 | 172 | 5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230 | 205 | 6 | 가브리엘 | D1 | 136 | 95 | 7 | 가브리엘 | D2 | 146 | 104 | 8 | ㈜거상 | LIBERTAR-S | 127 | 80 | 9 | ㈜그린모빌리티 | GMT-V6 | 192 | 155 | 10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223 | 205 | 11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172 | 145 | 12 | ㈜대동모빌리티 | DDM1(GS100) | 230 | 229 | 13 | ㈜대동모빌리티 | GS110(GS100Lite) | 230 | 215 | 14 | ㈜맥모터스 | 몬스터 S | 230 | 208 | 15 | ㈜앨비 | TREBI-H2.4 | 174 | 52 | 16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199 | 155 | 17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227 | 176 | 18 | ㈜와코 | E7S | 184 | 139 | 19 | ㈜와코 | X10 | 141 | 94 | 20 | ㈜와코 | X10A | 135 | 86 | 21 | 이누리 | V1 | 218 | 179 | 22 | 이누리 | OK1 KOOROO PRO | 180 | 156 | 23 | 이누리 | OK1 KS | 216 | 205 | 24 | ㈜이브이모터스 | S-V28 | 229 | 188 | 25 | ㈜이쓰리모빌리티 | DEUX 7 | 160 | 130 | 26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226 | 197 | 27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246 | 202 | 28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MAX | 199 | 186 | 29 | (주)더좋은사람 | MOJITO | 177 | 139 | 30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144 | 107 | 31 | 블루샤크코리아㈜ | R1 | 185 | 160 | 32 | 이오모터스㈜ | BONO | 200 | 163 | 33 | 킴스트 | Dice Super | 188 | 149 | 34 | 킴스트 | Dice plus | 187 | 61 | 35 | 킴스트 | Dice truck | 196 | 59 | 36 | ㈜일렉사 | YOLO D | 230 | 230 | 37 | ㈜일렉사 | YOLO S | 191 | 169 | 38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180 | 128 | □ 교환형 이륜차 보조금 연번 | 제작·수입사 | 모델명 | 상반기 보조금 | 하반기 보조금 | 1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103 | 103 | 2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160 | 160 | 3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160 | 160 | 4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113 | 113 | 5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117 | 117 | 6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118 | 118 | 7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103 | 103 | 8 | 닷스테이션㈜ | EV-C1(Belt)(공유) | 103 | 103 | 9 | ㈜대동모빌리티 | DDM1(GS100)(공유) | 160 | 160 | 10 | ㈜대동모빌리티 | GS110(GS100Lite)(공유) | 160 | 160 | 11 | ㈜대동모빌리티 | GS140(GS100 KS)(공유) | 160 | 160 | 12 | ㈜대동모빌리티 | GS150(GS100Lite KS)(공유) | 160 | 160 | 13 | ㈜와코 | X10(공유형) | 130 | 130 | 14 | ㈜와코 | X10A(공유형) | 138 | 138 | 15 | ㈜이쓰리모빌리티 | DEUX 7(공유) | 118 | 118 | 16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150 | 150 | 17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공유 ) | 160 | 160 | 18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113 | 113 | 19 | ㈜모터하이 | KGM2(공유) | 132 | 132 | 20 | 에너인포㈜ | M24 | 137 | 137 | ※ 환경부 사업시행지침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차량은 별도의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 자동 반영 ※ 차종명(공유)로 표기되어 있는 모델은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통해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의미 ※ 2026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보조금 적용 붙임 2 |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연천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 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및 폐지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준수 시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 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폐차 시에는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에 따라 배터리를 연천군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천군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 붙임 3 |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 (차량등록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 2026년 연천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모든 사본 서류 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필수] 1. 세금계산서 1부 2. 이륜이륜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3.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제작판매사 입금통장(사본)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 붙임 4 |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천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 록 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업체 대표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및 실무책임자는 제조판매사(혹은 대리점)의 업무 담당자를 칭함(서명혹은 날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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