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영랑동
공고번호속초시 영랑동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1:4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8.(21일간)
다. 공고대상자: 김*섭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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