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대상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사업자등록 폐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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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 – 1921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대상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명칭: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처분업종명 처분사유 행정처분
연번 상호 대표자 등록 소재지
(등록번호) (처분근거) 예정내용
구조물해체ㆍ
서울특별시 서초구
1 ㈜플랜디글로벌 서동민 비계공사업
마방로10길 18-4
(서초-19-06-07)
사업자등록 폐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ㆍ난방공사업
2 한양설비 강석진
강남대로10길 68-13 (서초-09-25-01)
3.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4.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2.(목)
○ 제 출 처 : 서초구청 가로행정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방문 제출
7. 문 의 : 서초구청 가로행정과 (☎ 02-2155-69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