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26–4126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관한 행정예고
청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9. 28.
청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정(확대) 사유 : 실제 통학 보행 수요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2. 예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cheongju.go.kr)
3. 예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
구분 | 대상시설 | 지정 위치 및 구간 | 비고 |
1 | 상당초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151 (붙임 참고) | 확대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청주시청 균형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등
※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시, 정상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붙임2】참조
라. 제 출 처: 청주시청 균형건설과
주 소: (우)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전화/팩스: ☎ 043-201-2734, fax 043-201-273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2pixel, 세로 651pixel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 청주시장 (균형건설과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