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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질병관리과2026-09-28

국가결핵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질병관리과
공고번호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0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국가결핵관리사업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국가결핵관리사업 □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 채용인원 : 1명 □ 원서접수 : 2026. 10. 12.(월) ~ 10. 14.(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2026. 10. 14. 18:00)까지 인정 □ 서류발표: 2026. 10. 16.(금) 예정 □ 면접심사: 2026. 10. 21.(수) 14:00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세부사항: [붙임 1] 채용공고문 참고 □ 관련문의: 감염병대응팀(☎02-3423-7220)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04호 | 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국가결핵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기간 | 주요 직무 | 국가결핵 관리사업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2026. 12. 1. ~ 2028. 2. 29. | 주 35시간 (일 7시간, 주 5일 근무 09:00~17:00) | ○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반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등 관리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사업)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관리 ○ 결핵환자 사례관리 ○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 및 관리 ○ 보건결핵실 업무 ○ 기타 감염병예방 및 대응 지원업무 |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2025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 2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무분야 응시요건 공통 응시요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무분야 응시요건 | ○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간호사 면허증 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우대조건 |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 등) | ❍ 가산특전: 해당사항 없음 대 상 | 자 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 본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시험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근무, 09:00~17:00) ❍ 근 무 처 :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보건결핵실 ❍ 보수수준 - 기본연봉 38,759천원 + 기타수당 ※ 연봉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서 매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월별로 지급 ❍ 기타사항 : 건강·고용보험, 공무원연금 등 가입, 선택적 복지제도 5.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26. 9. 28.(월) ~ 10. 11.(일) ❍ 시험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6. 10. 12.(월) ~ 10.14.(수) | 2026. 10. 16.(금) | 2026. 10. 21.(수) | 2026. 10. 22.(목) | 2026. 12. 1.(화) |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3일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접수 제외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2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2026. 10. 14. 18:00)까지 인정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강남구 홈페이지0http\://www.gangnam.go.kr‘채용공고’란에;1;0;0;http://www.gangnam.go.kr‘채용공고’란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angnam.go.kr‘채용공고’란에 게시) ※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직무 적합성 기준(우대조건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배점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6. 10. 16.(금)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2차 시험(면접 시험)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4층 제1회의실(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총점 100점 | 20점 | 30점 | 20점 | 20점 | 10점 | - 합격자 발표: 2026. 10. 22.(목)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등록: 2026. 10. 22.(목) ~10. 30.(금) - 등록장소: 강남구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불합격 처리) - 구비서류: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7.(금) ※ 임용예정일 2026. 12. 1.(화) -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채용승인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처분의 무효, 취소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서식 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1부 ❍ [서식 2호]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강남구수입증지 5,000원(강남구 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서식 3호] 이력서 1부 ❍ [서식 4호]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5호]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 6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 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자격증, 면허증 등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증빙하지 못 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가능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강남구의 심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0www.gangnam.go.kr;1;0;0;www.gang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angnam.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 응시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범위: 본인의 종합 평균점수 및 평가요소별 평균점수 - 비공개 범위: 면접위원별 개별 평정 점수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2-3423-72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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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직무)예정분야 | 비고 | | ( 세)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국가결핵관리사업)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8. 주민등록초본 | |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석사이상)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11. 간호사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원본 반드시 지참), 간호사 면허신고증 | | 12.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 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작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공개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란 | 연 락 처 | 집 전화번호 : 핸드폰 : 이메일주소 : | 경 력 | 총 ( )년 ( )월 | 면허 및 자격증 소지사항 |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 국가결핵관리사업분야 ) | ⑩ (사 진) 반명함판 3.5cm x 4.5cm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채용공고상 기재된 각종 증명서류은 원본과 사본 모두 지참 원본은 확인후 반환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국가결핵관리사업)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면허 및 자격증(국가공인) 취득사항을 기재(운전면허증 포함) 5. 사진 2매 부착, 1매는 제출 6. 강남구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 강남구 보건소 1층 민원서비스 창구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준수 및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사진1매를 가지고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할 경우(경력을 기재한 경우) 첨부된 지정서식에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기간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02-3423-7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국가결핵관리사업)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학위 | 학교명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일 | 학위 종류 | | | 20 . . . | 학사 | | | | | 경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위 | 담당업무 | 00시청(00과00팀) | 20XX.XX.XX.~20XX.XX.XX. | XX개월 | 주무관 | ㅇㅇ업무 | | | | | | | | | | | | | | | | | 3. 주요업무 실적 ※ 본인 응시직무분야 경력 중 주요 실적 기재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00구청(00과・팀) | - - | 00기업(00과・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주요업무실적 작성요령】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4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서식 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식 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국가결핵관리사업 업무 분야】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에 따른 결격유무정보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채용 절차 종료 시까지(단, 채용 확정자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 확인 및 인사관리를 위해 재직기간 동안 보유·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결격사유 유무 정보 범죄경력 유무 조회 | 본인(건강보험상 부양자)은(는)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20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본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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