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음성읍
공고번호음성군 음성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직권말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오*권, 배*만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음성읍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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