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거 신흥3동 제11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8.(목)
2. 접수장소: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3.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근무시간 내)
4. 지원자격: 관할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등
5.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통장 모집 공고문(신흥3동 제11통).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공고 제2026-98호
신흥3동 통장모집 공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신흥3동 제11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1. 통 및 관할구역 ○ 통 명칭 및 직위: 신흥3동 제11통장 ○ 관할구역 통명 | 관할구역 | 세대수 (2026.9.22.기준) |
제11통 | [붙임] 표 참조 | 429세대 |
2. 자격요건
○ 관할 통 구역 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 통장 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
3. 임무
○ 해당 통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회의 참석, 주민여론 전달, 민방위 훈련 참석 등)
○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시정 홍보자료 배부, 관할 통 주민 행사 참여 독려 등)
○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주민 민원사항 파악)
○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각종 사실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취학통지서 전달 등)
○ 지역주민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 불우이웃돕기 등)
○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에 한함)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 (전시에 한함)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임기: 3년
○ 활동 평가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음
5. 지원사항
○ 기본수당 40만 원(월 1회)
○ 회의참석 수당[회당 2만 원(월 2회 이내)]
○ 상여금 40만 원(설, 추석)
○ 통장 자녀 장학금(재학중인 대학생 조건 충족 시)
○ 상해보험 가입, 워크숍, 단체복 등 지원
※ 예산의 범위 내 지원으로 변동 가능
6. 신청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8.(목) -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 함) 나. 접수처: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7. 신청 시 제출서류 (소정양식) ○ 통장 지원 신청서 ○ 자기소개서 ○ 통장 추천서 (해당 통 세대 수 10% 이상 동의) ∙ 11통 세대수: 429세대 ⇒ 43세대 이상 추천 |
○ 개인정보의 수집 등 동의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최근 3년 이내), 표창장 사본(최근 5년 이내)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통장 추천서 경우 통장 지원자 본인 외 대리방문 및 동의를 얻는 행위 불가하며 확인 시 무효처리함(대리방문 범위: 지원자의 배우자 포함)
8. 선정방법
○ 서류심사(50%) 및 면접심사(50%) 후 선정
※ 단수 또는 복수지원이여도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해촉 사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 불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 통·반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통장위촉 후 해촉 사유 발생 시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가능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29-5642)
[붙임] 관할구역
동 명 | 통 명 | 반명 | 관 할 구 역 |
신흥3동 | 제11통 | 제1반 | 신흥동 3213~3214-2, 3300~3305, 3388~3389번지 |
| 제2반 | 신흥동 3215~3224, 3248~3257, 3258~3267, 3290~3299번지 |
| 제3반 | 신흥동 3306~3314, 3337~3354, 3378~3387번지 |
| 제4반 | 신흥동 3390~3403번지 |
| 제5반 | 신흥동 3405~3413번지 |
【첨부1】
신흥3동 제11통장 지원 신청서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사진) (3.5×4.5㎝) |
직 업 | | 연락처 | |
주 소 | |
통장 경력 | · 기 간: 0000. 00. 00.부터 ~ 0000. 00.00.까지 (0년 00개월) · 지 역: ○○시, ○○동, ○○통 |
상기 본인은 통장 후보자 심사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통장 추천서 등 모든 서류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작성, 대리방문 등 확인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만일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또는 위촉 후에 허위 사실 등 판명되었을 때에는 결정취소, 위촉의 취소처분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첨부 1. 자기소개서 1부.
2. 통장 추천서 1부.
3.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해당자) 상훈, 자원봉사활동 증빙자료 1부.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
【첨부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 성격의 장단점, 생활 태도, 지원동기 및 각오 등 작성 |
∘ 통장의 역할, 통장 경력, 행정업무 이해도,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 등 |
∘ 지역에 대한 관심도, 지역문제파악, 마을 갈등상황 대처법 등 |
【첨부3】
신흥3동 제11통 통장 추천서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위 사람을 우리 통 발전을 위해 일하여주실 신흥3동 제11통장으로 추천합니다.
연번 | 이 름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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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모집공고일 기준, 관할구역 민법상 성년인 세대수의 10% 이상 동의
※ 세대 기준으로 1세대당 1명만 인정
※ 통장 지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통장 지원 신청자 이외 대리 방문 및 추천을 구하는 행위 불가(배우자 포함)
※ 통장추천서 허위작성 및 대리방문(배우자 포함) 등 확인될 시 무효처리 함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
【첨부4】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OOO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 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통장 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직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 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통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성남시, OO구청, OO동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통장 선정 후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직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
통장 모집 공고문(신흥3동 제11통).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공고 제2026-98호
신 흥 3동 통장모집 공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신흥3동 제11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1. 통 및 관할구역 6. 신청접수 방법
○ 통 명칭 및 직위: 신흥3동 제11통장 가.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8.(목)
○ 관할구역 -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 함)
세대수 나. 접수처: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통명 관할구역
(2026.9.22.기준)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제11통 [붙임] 표 참조 429세대
7. 신청 시 제출서류(소정양식)
○ 통장 지원 신청서
○ 자기소개서
2. 자격요건 ○ 통장 추천서(해당 통 세대 수 10% 이상 동의)
○ 관할 통 구역 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 11통 세대수: 429세대 ⇒ 43세대 이상 추천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 개인정보의 수집 등 동의서
○ 통장 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지원하여 민방위 ○ (해당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 표창장 사본(최근 5년 이내)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임무 ※ 통장 추천서 경우 통장 지원자 본인 외 대리방문 및
○ 해당 통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동의를 얻는 행위 불가하며 확인 시 무효처리함
(회의 참석, 주민여론 전달, 민방위 훈련 참석 등)
(대리방문 범위: 지원자의 배우자 포함)
○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시정 홍보자료 배부, 관할 통 주민 행사 참여 독려 등)
8. 선정방법
○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주민 민원사항 파악) ○ 서류심사(50%) 및 면접심사(50%) 후 선정
○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각종 사실 확인 ※ 단수 또는 복수지원이여도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주민등록 사실조사, 취학통지서 전달 등)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주민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 불우이웃돕기 등) 9. 해촉 사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
○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 불가능
○ (전시에 한함)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 (전시에 한함)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 ○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 통·반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4. 임기: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활동 평가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음 * 통장위촉 후 해촉 사유 발생 시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가능
5. 지원사항
○ 기본수당 40만 원(월 1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
○ 회의참석 수당[회당 2만 원(월 2회 이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29-5642)
○ 상여금 40만 원(설, 추석)
○ 통장 자녀 장학금(재학중인 대학생 조건 충족 시)
○ 상해보험 가입, 워크숍, 단체복 등 지원
※ 예산의 범위 내 지원으로 변동 가능
[붙임] 관할구역
동 명 통 명 반명 관 할 구 역
제11통 제1반 신흥동 3213~3214-2, 3300~3305, 3388~3389번지
신흥동 3215~3224, 3248~3257, 3258~3267,
제2반
3290~3299번지
신흥3동 제3반 신흥동 3306~3314, 3337~3354, 3378~3387번지
제4반 신흥동 3390~3403번지
제5반 신흥동 3405~3413번지
【첨부1】
신흥3동 제11통장 지원 신청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3.5×4.5㎝)
직 업 연락처
주 소
· 기 간: 0000. 00. 00.부터 ~ 0000. 00.00.까지(0년 00개월)
통장 경력
· 지 역: ○○시, ○○동, ○○통
상기 본인은 통장 후보자 심사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통장 추천서 등
모든 서류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작성, 대리방문 등 확인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만일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또는 위촉 후에
허위 사실 등 판명되었을 때에는 결정취소, 위촉의 취소처분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첨부 1. 자기소개서 1부.
2 . 통장 추천서 1부.
3.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해당자) 상훈, 자원봉사활동 증빙자료 1부.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
【첨부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성격의 장단점, 생활 태도, 지원동기 및 각오 등 작성
∘ 통장의 역할, 통장 경력, 행정업무 이해도,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 등
∘ 지역에 대한 관심도, 지역문제파악, 마을 갈등상황 대처법 등
【첨부3】
신흥3동 제11통 통장 추천서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위 사람을 우리 통 발전을 위해 일하여주실 신흥3동 제11통장으로 추천합니다.
연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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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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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연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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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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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통장 모집공고일 기준, 관할구역 민법상 성년인 세대수의 10% 이상 동의
※ 세대 기준으로 1세대당 1명만 인정
※ 통장 지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통장 지원 신청자 이외 대리 방문 및 추천을 구하는 행위 불가(배우자 포함)
※ 통장추천서 허위작성 및 대리방문(배우자 포함) 등 확인될 시 무효처리 함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
【첨부4】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OOO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통장 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
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주기간, 학력 및 경력, 직업, 수집·이용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일로부터 5년
통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리를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위한 기초자료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성남시, OO구청, OO동
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목적
통장 선정 후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직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