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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경제과2026-09-28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2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26호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8.(20일간) 3. 제정이유 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으로 조성한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체험관광 중심의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리 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4. 주요내용 가.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정의(안 제2조), 위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나.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위탁기간(안 제5조) 라.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위탁의 취소(안 제8조) 5. 자치법규안 : 붙임 1.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우)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경제과 폐광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33-370-2759 7. 그 밖의 사항 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경제과 페광지원팀(전화 033-370-2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월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험관광 중심의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조성한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음식·음료 등을 제조·가공·판매하고, 체험·휴식·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구성 및 기능) ① 시설의 위치, 구성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2.「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지역특산품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추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운영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조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위치, 구성 및 기능(제3조 관련) 위 치 | 구 성 | 기 능 |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 15-12 일원 | 1. 숙박시설(객실, 화장실·샤워실, 취사시설 등) 2. 캠핑장(캠핑 사이트, 공용 주방·샤워장 등) 3. 사무실, 휴게실 등 관리 공간 4. 그 밖에 주차장, 창고 등 부대시설 | 1. 체험·휴식·숙박 등 서비스 제공 2. 음식·음료 제조·가공·판매 3.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 190-22 일원 | 1. 커피·음료 제조·가공·판매 공간 2. 빵·디저트 제조·가공·판매 공간 3. 전시·판매, 체험·교육 공간 4. 그 밖에 주차장, 창고 등 부대시설 | 1. 음식·음료 제조·가공·판매 2.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506-7 일원 | 1. 이색푸드로드, 야간경관조명, 화단, 분수대 2. 그 밖에 푸드로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1.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 2.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155-2 일원 | 1. 캠핑장(캠핑 사이트, 공용 주방·샤워장 등) 2. 사무실, 휴게실 등 관리 공간 3. 그 밖에 주차장, 창고 등 부대시설 | 1. 체험·휴식·숙박 등 서비스 제공 2. 음식·음료 제조·가공·판매 3.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48-1 일원 | 1. 숙박시설(객실, 화장실·샤워실, 취사시설 등) 2. 공용 휴게·교육 공간 3. 사무실, 휴게실 등 관리 공간 4. 그 밖에 주차장, 창고 등 부대시설 | 1. 체험·휴식·숙박 등 서비스 제공 2. 음식·음료 제조·가공·판매 3.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볍법 제4조(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위탁 예정 시설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영월군 경제과장 이 상 숙 | 연락처 | (033) 370-2750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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